2016 법무사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 핫 이슈 45 44 법무사 2016년 2월호 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그러나 이 미 법사위에는 800개가 넘는 법안 이 쌓여 있었다. 9.1. 시작된 100일간 의 정기국회 회기가 12.9. 종료를 앞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 달 안에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까? 국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회로 회부된 후 실질적인 법안 심의가 이루어진 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된 법안은 상정된 순서대로 소위원회 로 넘겨지기 때문에 만약 상정된 법 안 중 논란이 야기되는 법안이 있다 면 시간이 늘어져 결국 후순위 법안 은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덮여 잠자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후순위로 접수된 「법무사법」 개정 안도 마찬가지였다. 우여곡절 끝에 11.23.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으나, 151개의 상정 법안 중에 150번째로 배당되는 바람에 논의조 차 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고, 11.30. 두 번째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역시 144개 법안 중 134번째 순위로 그대로 묻혀 버리고 말았다. 이대로만 간다면 정기국회 회기 만 료로 「법무사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될 운명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수많은 법안들이 심의되지 못 하고 회기가 종료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법사위는 12.8. 전격적으로 전 체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248개의 주요법안을 추려 각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 린다. 천운 끝에 「법무사법」 개정안도 그중 227번으로 들어가게 되어 제1 소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었다. 제1소위원회 상정 후순위로 1차 회의 계류 → 2차 회의 공전 그러나 문제는 제1소위원회 개최 여부였다. 당시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하며 중요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 었다. 결국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 둔 12.8., 제1소위원회는 열리지 않 았고, 다음날로 19대 정기국회의 회 기는 종료되고 말았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법안 처리와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12.10., 2016.1.8.까지의 일정으 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이에 따라 제1소위원회 회의 일정도 12.17.로 잡히게 된다. 이대로 끝인가 하면 다 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며 소생하기 를 여러 번, 이번에도 「법무사법」 개 정안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생했 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오는 난관도 여전해서 12.17. 소위 회의에서 개정 안의 상정 순위는 69개 법안 중 44 번째, 이번 소위 회의에서도 빛을 보 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다. 역시나 이날 회의는 예상대로 「법 무사법」 개정안 심의 순번까지 오 지 못한 채 종료되고 만다. 이제 남 은 것은 다음 회의 일정뿐. 반드시 앞 순위로 상정되는 것이 중요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발표를 비롯해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 어지는 소위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 의는 쉬운 관문이라 할 수 있었다. 시간은 어느새 2015년 한 해가 저 무는 연말이 되었고, 새해가 되도록 제1소위 개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 었다. 소위 개최 소식만 기다리는 입 장에서는 피가 마를 노릇이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소위 개최 소식 이 들려왔다. 12월 임시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1.7.에 제1소위가, 종료일 인 마지막 8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잇달아 열리는 일정 이었다. 소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다. 정부 입법의 경우, 전문위원이 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면 입법안 을 낸 소관부처와 소위 소속 의원들 이 참석해 심의를 한다. 그리고 심의 후 반드시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통 과될 수 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법안은 수정되거나 부결된다. 2009년 4월, 제18대 협회장을 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비로소 국 회에 제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사법」 개정안은 2014.9.30. 대한변호사협회의 공 식 입장 표명과 2014.12.15. 입법 예고기간 종료 이후 8개월이 지난 2015.8.27.에서야 비로소 부패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위 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쳤고, 10.6. 법 제처에 심사 의뢰가 접수되었다. 이 기간 동안 협회는 2015.6.26. 제53회 정기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 가 취임하는 등 내부 변화가 있었다. 새 집행부 취임 후 협회(협회장 노 용성)는 「법무사법」 개정 현황을 점 검하고, 법무부에 조속히 입법 절차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입법 TF팀(위원장 방용규)를 구성하 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 활동을 시작 하였다. 이와 같은 대응으로 8.27.부터 규 제심사 등 각 평가 작업이 빠르게 진 행되었다. 10.6.에 사전심사과정까 지 모두 마친 개정안은 법제처로 이 송 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 부 추진 ‘2015년도 주요 입법안’으로 분류되는 성과를 올린다. 그리고 마 침내 법제처로 이송된 지 보름만인 10.20. 법제처의 심사도 통과한다. 그러나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제2 조제1항에 제7호로 신설된 “7. 위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되는 사무 또는 밀접히 관련된 절차의 이행” 규정 중 ‘신고·신청 대 리’ 부분이 행정사와의 분쟁 소지 등 을 이유로 삭제되고, ‘밀접히’라는 단 어도 법률용어에 맞지 않다는 이유 로 삭제되는 등 세부적인 조정을 겪 어야 했다. 법무사업계로서는 안타 깝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고 법무부 로 다시 돌아온 「법무사법」 개정안 은 주요추진 입법안으로서 비교적 손쉽게 남은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 다. 10.30. 차관회의 원안 가결, 4일 후인 11.3. 국무회의 원안 확정. 그리 고 일주일 후인 11.10. 드디어 법무부 접수 1년 6개월 만에 국회 제출(의안 번호 제1917663호)! 이 모든 과정이 한 달 안에 모두 이루어졌다. 국회 법사위 접수 법사위 전체회의 → 제1소위원회 회부 천신만고 끝에 국회로 넘어온 「법 무사법」 개정안은 그러나 이제부터 가 시작이었다. 국회에서도 만만치 않은 많은 심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 었던 것이다. 먼저 11.10. 국회에 접 수된 개정안은 다음 날인 11.11. 법제 입법계획의 수립 법령안의 입안 약 30~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약 30~60일 입법예고 약 40~60일 규제심사 약 15~20일 법제처 심사 약 20~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10일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공포 약 3~4일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 이송 약 30~60일 정부입법안 국회통과 절차와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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