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 핫 이슈 47 46 법무사 2016년 2월호 기대하며 몰려든 수많은 관련 단체 관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4번째로 상정된 「법무사법」 개정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 까지 계속되는 긴장과 초조함은 어 쩔 수 없었다. 1분 1초가 여삼추와 같은 시각이 흘러가고 3시20분경, 마침내 회의장 앞 전광판에 「법무사 법」 개정안 심사 소식이 떴다. “출석의원 202명 중 201명 찬성, 기권1명. (원안 가결)”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마 침내 12년 숙원의 「법무사법」 개정 안이 긴 터널을 뚫고 나와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회의장 밖을 지키던 이 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안고 감격의 순간을 나누었다. 남은 과제 백서 발간 → 「부동산등기법」 개정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길게는 지난 12년 동안, 짧게는 지 난 5년간 6천여 모든 회원들이 한마 음으로 연대해 이룩한 성과이자 대 역전극이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 하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 가며, 정부 입법의 과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 마음 졸이며 고비고비 최 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지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값진 경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 두가 마음을 모아 협력한다면 어떠 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는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다. 협회는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권리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상담·자문 등 법무사 업무와 연계 한 부수사무의 처리 및 사무소 대형 화의 전기를 마련한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이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직역 확대에 있 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입법 과 정에 대한 경험을 상세히 정리한 ‘백 서’를 발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에 대한 경험이 연계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입법을 기회로 앞으로 자격사 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골자 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임했던 당시 신학용 의원 외 86명이 나 되는 의원들이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액 사건심판법」을 발의해 제1소위원회 까지 회부되는 성과를 올렸지만, 결 국 소위의 만장일치 장벽을 뚫지 못 해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던 것을 기 억한다면, 소위의 벽이 얼마나 높은 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소위원회 2차 회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정적 → 제1소위 통과 2016.1.7. 제1소위 개최 주사위는 던져졌다.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에 서 후순위에 밀려 있던 「법무사법」이 기적처럼 소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가 부정적인 입장이었 다.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 의 법안 검토의견은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소 위 통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되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법무사업 무 포괄규정의 ‘상담·자문’ 명시가 다른 자격사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등의 6~7개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했다. 협회는 곧바로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사안별로 정리해 국회의원들 에게 배부했다. 하루하루 시간은 가 고 모두가 가슴을 졸이는 상황이 되 었다. 그런 가운데 1.7.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협회는 마지막 순 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법사위 모 든 의원들에게 「법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제 모든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부디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참석자들이 전문위 원의 부정적인 검토 의견에 잘 대응 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1.7. 오전 10시. 마침내 법사위 제 1소위가 열렸다. 협회에서는 마치 아 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의 바쁜 업 무와 회의가 계속되었지만, 공기 사 이를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만은 결 코 숨길 수가 없었다. 오후 3시 19분. 여의도에서 소식 이 타전되었다. 역시나 전문위원의 부정적인 검토 보고가 있었으나 이 미 대법원과 법무부를 거치며 수많 은 논의를 거치고 합의된 덕분에 대 법원의 권위 있는 법률 해석과 의견 이 그대로 반영되어 만장일치로 원 안 가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모두가 내심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식은 큰 기쁨 을 안겨 주었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 서 ‘신고·신청의 대리’ 부분이 삭제 된 아쉬움이 있었지만, 법무사업계 로서는 오랜 숙원과 과제를 담은 방 대한 분량의 개정안이었다. 수많은 회원들의 소망과 관계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어 길고 험준한 입법 과정 에서 가장 난코스라 할 수 있는 소회 의의 문턱을 결국 넘을 수 있었다. 이 제는 정말 ‘국회 통과’라는 희망이 눈 앞에 보이는 듯했다. 국회 본회의 소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본회의 통과 12월 임시국회 종료 마지막 날인 2016.1.8. 촉박한 시간 속에서 오후 2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1시 간 후인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가 잇달아 잡혀 있었다. 협회에서는 오 전부터 여의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 리고 있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사법」은 17번째로 상정되었다. 통과가 무난한 순번이었다. 예상대로 전체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법무사법」 개정안도 무사히 전체회 의를 통과했다. 곧바로 3시경 국회 본회의가 열렸 다.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본 회의장 앞에는 마지막 법안 통과를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 일지 2012.11 9. 협회, 대법원에 「법무사법」 개정 건의 2013.9.13. 협회,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 등 개정 건의 2014.5.26. 대법원,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의 법무부 송부 2014.7.2. 협회, 「법무사법」 개정 건의서 법무부 송부 (추가 건의) 2014.11.5. 법무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12.5.까지) 2014.11.7. 법무부, 전체부서 및 전체기관 부처 협의 (2014.12.1.까지) 2014.11.17. 법무부, 「법무사법」 개정에 관한 협회 의견조회 2014.12.1. 협회,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2015.8.27.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종료, 사전심사종료(2015.10.6.까지) 2015.10.6. 법제처, 법안 접수 2015.10.20. 법제처, 심사 완료 2015.10.30. 차관회의 의결(원안) 2015.11.3. 국무회의 의결(원안) 2015.11.10. 국회 제출(의안번호 제1917663호) 2015.1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15.11.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상정(151개 상정 법 안 중 150번 배정 : 심사되지 못함) 2015.11.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상정(144개 상정 법 안 중 134번 배정 : 심사되지 못함) 2015.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상정(248개 상정 법 안 중 227번 배정 : 심사, 소위원회 회부) 2015.12.17.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상정(69개 상정 법안 중 44번 배정 : 심사되지 못함) 2016.1.7.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상정(원안 가결) 201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상정(원안 가결) 2016.1.8. 국회 본회의 상정(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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