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49 48 법무사 2016년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동향 최신 예규 선례 부동산등기 선례 (2015. 9. ~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신탁등기 등의 말소 및 소유권보존에 관한 등기절차 2015. 9. 24. 부동산등기과-2244 질의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 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 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합원 이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 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신탁재산이었 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재건축조 합이 먼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신 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 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위탁자인 조합원이 분양계약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등기 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있는 경 우에도 위탁자의 동의 없이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이전고시 등)에 따른 조합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9.9.선고 2010다19204판결, 대법원 2013.11.28.선고 2012다110477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385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2012.7.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수리할수있는지여부(적극)(일부선례변경) 2015. 10. 29.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 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 2513호)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마69741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선례 등기선례 Ⅶ 제281호 •(주) 등기선례 Ⅶ 제281호를 일부 변경함 건물 부존재의 경우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산점 2015. 11. 2. 부동산등기과-2513 질의회답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대지의 소유자 가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 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달리 건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 은 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대지소유자는 건물 멸실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공무원연금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 11. 10. 부동산등기과-2570 질의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등기촉 탁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97조, 제98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517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제17호 공탁 선례 (2015. 12. 31.)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공탁을할수있는지여부 (선례변경) 2015. 12. 31. 사법등기심의관-4774 직권선례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 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7.9.선고 2013다60982판결,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판결 •참조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0호,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1호,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2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공탁선례 제2-287호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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