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51 50 법무사 2016년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동향 법인등기 선례 (2015. 7. ~ 11.) 주주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2015. 7. 7. 사법등기심의관-2255 질의회답 1.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2.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 간이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 개시결정취소,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 절차폐지, 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 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 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 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 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기촉탁에 의해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폐지가 기재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31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3조의5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518호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상법 제530조의11제1 항 및 제528조제1항에 의한 분할되는 분할존속 회사(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사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변경사항 역시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7. 13. 사법등기심의관-2360 질의회답 1.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임원, 상호, 목적 기타 정관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이라도 분할계획서에는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임의적 기 재사항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상 등기사항에 해당하고 분할 계획서에 기재하여 분할승인결의를 받는다면 분할존속회 사는 이를 분할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분할신 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2. 다만,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상호·목적변경 등을 분 할계획서에 기재하고 분할승인결의를 받았더라도 이를 등 기신청서에 기재하여 분할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 하려면 임원·상호·목적변경 등의 사항이 당해 분할과 직 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당해 분할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지 여부는 등기신청 시 제출한 모든 첨부정보를 바 탕으로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183조, 제289조, 제317조, 제528조, 제530조의2, 제530조의6, 제530조의11, 「상업 등기법」 제26조, 제63조, 제66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29조, 제 139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269호, 제154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수소법원의촉탁등기를등기관이각하하였을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2015. 7. 22. 사법등기심의관-2478 질의회답 1.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 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 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신 청을 할 수 없다. 2. 따라서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 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업등기법」 제22조, 제26조, 제82조 내지 제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411호, 제141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8. 87마206 결정, 대법원 2004.2.27.선고 2002다19797판결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5.7.22. 사법등기심의관-2471 질의회답 1.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상 위임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법 적 성질은 편무·낙성계약이다. 그러나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쌍무·낙성계약이다. 상법 상의 위임은 상법 제61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유상이므로 쌍무·낙성계약에 해당한다. 2. 한편, 민법상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방식을 요하지 않 는 불요식계약이다. 상법상 위임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 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방식을 정한 경우 등의 외에 는 불요식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 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임승낙을 증명하 는 서면을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상 위임계약이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임을 고 려하면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서면도 취임승낙서가 될 수 있다. 3. 다만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 의승낙으로임용계약(위임계약)이성립하기때문에, 공증인 의 인증서면에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 의취임을승낙하는의사표시가모두기재되어야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1조, 제382조, 「민법」 제680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752호, 제150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2.28.선고 94다31440판결 •참조선례 상업선례 제1-74호, 제1-169호, 제1-306호 경정등기의 가부 2015.8.6. 사법등기심의관-2633 질의회답 1. 주식회사이자 주권상장회사법인인 A사의 공고방법 이 종래 ‘X신문 게재’로 등기되었다가 20년 전에 ‘X신문과 Y신문 게재’로 공고방법을 변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 는 사안에서, 변경등기의 원인이 된 해당 개정 정관이나 해당 정관 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자공시시스템 (DTRT)에 공시된 정관과 A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 는 변경등기 직전의 정관 및 직후의 정관, 그리고 현행 정 관을 포함한 그 이후의 정관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해당 등기가 착오로 잘못 경료된 것임이 증명되면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 다만, 경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등기신청 당시 제 출된 서면 외의 다른 자료가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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