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53 52 법무사 2016년 2월호 법무 뉴스 • 입법동향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등기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9조, 「상업등기법」 제75조, 제76조, 「상업등기규칙」 제167조, 168조 •참조선례 상업선례 1-129, 1-41 명칭 변경과 조직변경 2015.8.19. 사법등기심의관-2776 질의회답 1. 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 로 되는 것으로, 실체적 요건으로서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 와 절차적 요건으로서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법 인과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1개임을 전제로, 명문으로 ‘조 직변경’을 직접 명시하거나 권리·의무 승계규정 등을 두어 야 한다. 2.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 은 종류의 법인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의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직변경 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주 택보증공사로의 명칭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도시 기금법」 제1조(목적)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4조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동법 제20조와 제30조에 의해 설립등기와 해산등기 등이 가능하여 조직 변경이 가능하므로,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 명칭변경은 가 능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219조, 제232조, 제235조, 242조, 제244조, 제286조, 제287조의26, 제549조, 제604조, 제607조, 제608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 조의3, 제108조의2,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 원에관한법률」 제18조, 「변호사법」 제55조의 2, 구 「한국전력주식회사법」 부칙 제1조 내지 제11조,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제6조, 부칙 제1조 내지 제11조, 구 「지적법」 제41조의9, 부 칙 제1조 내지 제5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제18조, 부칙 제1조 내지 제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제47조의10, 부 칙 제5조, 제6조, 제9조, 「주택도시기금법」 제 1조, 제16조 내지 제22조, 제30조, 부칙 제2 조, 제4조, 제5조, 제6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612 호 •참조판례 대 법원 1984.9.25. 선고84다카493 판결, 대 법원 1985.11.12.선고 85누6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부산고등 법원 2004누3847 확정 판결 •참조선례 부동산선례 1-574, 6-405, 6-235, 200912-1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 선임결정등기의 직권말소등기와 직권회복등기 2015.10.5. 사법등기심의관-3490 질의회답 1.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 은 상태에서 직권말소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 임결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 있으나, 등기 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82 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적법한 정식의 신임이사 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대표이사 겸 일시이사의 선임결정등기가 직 권말소 되었더라도, 그 말소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일 시대표이사겸일시이사의권한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 상업등기법 제26조, 제77조, 제82조, 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170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39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8.5.22. 68마119결정, 대법원 1981.9.8.선고 80다2511판결, 대법원 2000.11.17.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1.12.6. 2001그113결정 상업등기규칙 제131조의 ‘선임의 등기’의 의미 2015.11.24. 사법등기심의관-4163 질의회답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 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사는 정식의 신임이사가 선임 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므로 정식의 신임이사가 선 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 소멸된다. 2. 상업등기규칙 제131조는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 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 38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선임의 등기’는 ‘취임 및 취임등기’를 의미하지, ‘취임’을 제외한 ‘취임등기’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식의 신임이사 선임은 반드시 일시이사 선임 이후에 이 뤄져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 「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등기신청 2015.11 24. 사법등기심의관-4171 질의회답 1.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 가 이사의 지위를 잃을 경우 자격상실로 인해 대표이사직 도 당연히 퇴임한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적법하게 해임되 었다면 그 사내이사 자격을 전제로 한 대표이사도 퇴임하 게 되므로 대표이사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2. 주주총회의 결의에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어도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한 것으 로 취급되고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지만, 상업등기 법 제26조 제10호는 취소판결의 확정 전에도 등기관이 취 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가 그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그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 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하게 할 수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결의에 기초한 등 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주식회사의 임원등기말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소 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을 때에 그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또는 부존재사유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76조, 제380조, 제389조, 상업등기 법 제26조, 제27조, 제77조, 제82조 내지 제 85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9.28.선고 76다2386판결, 대법원 1987.3.18. 87마206 결정 •참조선례 등기선례 재2003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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