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55 54 법무사 2016년 2월호 법무 뉴스 • 업계동향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해 10월 30일,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법무부의 법조비리근절 TF 에 발맞추어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업무검사 외 특별업 무검사를 실시, 법무사업계 내부정화운동을 실시키로 결 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회 윤리위원들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각 지방회의 도움을 받아 전국을 3개 권역(서 울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어 개별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특별검사에 착수하였고, 18개 각 지방회는 자체 특별검사 실시 등 자체정화운동에 동참하였다. 윤리위원회는 12월 10일까지 소위원회별 보고서 및 회 원들의 신고와 추가로 특별검사를 한 지방회의 경우 그 보고서 등 보고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12월 29 일, 각 권역별(서울, 중부, 남부) 위원장을 중심으로 징계 여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번 정기업무검사 및 특별검사에서는 전체 법 무사의 25%에 해당하는 1,498명에 대해 제명 및 업무정 지 등 중징계 및 서면경고와 주의조치까지의 경조치를 취 하는 등 대규모의 사정 조치가 행해졌다. 이번 처분조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징계 처분 9명(제명 1명, 업무정지 7명, 과태로 1명), ②해당 지 방법원에 징계사유를 통지해야 할 대상이 7명(협회에서 각 지방회로 징계 대상을 통지하면 해당 지방법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징계처분결정을 한다), ③증 거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특별조사할 대상 회원 33 명, ④휴업 및 폐업(권고 포함) 조치 55명, ⑤서면경고 등 43명, ⑥주의 촉구 등 946명이다. 이번 특별검사에서 징계보다는 휴업 및 폐업(권고 포함) 이 유독 많은 이유는 협회가 이번 특별검사의 목적을 징 계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근본적으로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의 경우는 회원 405명 (약 99%)으로부터 자체 자정서약서를 받았고, 광주지방변 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회 차원에서 법조비리 근절(보따리 사무장 등)에 대한 정화 의지를 적극 천명하 기도 하였다. 협회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업계 자정운동 을 펼쳐나가는 한편, 변호사업계로 진출한 보따리 사무장 등 부동산등기시장의 브로커 근절을 위해 변호사업계와 의 업무 공조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 산하 ‘법조비리근절 TF팀’과 국세청 등에 변호사업계로 이직한 보따리 사무장 에 대한 명단과 자료를 곧 발송할 예정이다. 각 지방법무사회가 2016년 병신년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울산회(회장 강석근) 는 1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회 관 회의실에서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며 2016년을 희망의 해로 만들자고 결의했다. 부산회(회장 배종국) 도 같은 날 정오 12시에 법무사회 관 6층 회의실에 회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새해 새 각오를 다졌다. 또, 서울동부회(회장 이종호) 도 같은 날 11시 30분, 회 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2016년 법무사 업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을 더욱 강화하자고 결의했다. 한편, 경기중앙회(회장 황승수) 도 지난 1월 7일(목) 오전 11시, 회관 다목적홀에서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회무경과 및 2016년 도 사업추진 계획을 밝힌 후 새해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 어 갈 것을 서로 덕담을 나누며 다짐하였다. 서울서부회(회장 이진수) 는 지난 1월 18일(월), 서울 중구에 있는 ‘통일과 나눔’ 재 단 사무국을 찾아 금일봉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서울서부회는 최근의 어려운 업계 사정 속에서도 통일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밀알이 된다는 뜻에서 이진수 회장을 비 롯해 고문, 이사, 감사, 윤리위원들이 솔선수범해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진수 회장은 “법무사들이 통일 이후 남북 민간의 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법률문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에서 소속 회원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정기 및 특별업무검사 결과 발표 법무사회, 2016년 시무식 개최 서울서부회 ‘통일나눔펀드’ 운동 동참 제명·업무정지·폐·휴업 등 “총 1,498명” 사정 조치 새해 업무 돌입, “2016년을 희망의 해로!” “통일 이후 재산권 등 법률문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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