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59 58 법무사 2016년 2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지방세 1. 「지방세법」 ●● 주택의 부속토지 취득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주택 건축 후에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 후에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 우에는 주택 유상거래 시의 취득세율인 1~3%가 아니라, 4%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제11조제4항 신설). ●● 대도시 내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제13조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8호 의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600을 합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제13조제7항 후문 신설). ●●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제15조제1항의 1~6호의 사례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의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 적용된다(제15조 제1항 본문 개정).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율 상한제도 시행> ●●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의 감 면율을 적용하여 15%를 과세한다(예외 있음. 제177조의 2). 예컨대 오피스텔(제31조①)의 경우에는 85% 감면율이 적용되고, 40㎡ 이하 서민주택(1가구1주택)(제33조②)의 경우에는 100% 감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감면조항 신설> ●●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60㎡ 초과 85㎡ 이하 20호 이상을 취 득하거나 20호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50% 감면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8.12.31.까지 감면한다(제32조의2) <감면기한 연장> ●● 오피스텔·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 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제31조제1항). ●●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3년 연장된다(제19조). ●● 농업인이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담 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3년간 연장된 다(제35조의2). ●● 농·어업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적용되는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이 2년간 연장된다(제11조, 제 12조) ●● 40㎡ 이하 서민주택(1가구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 제, 노후연금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이 3년 연장된다(제33조, 제35조).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 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제47조의2). ●●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3년 연장된다(제74조). 3. 지방세기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을 압류금 지재산으로 신설하였다(「지방세기본법」제91조의8) 종합소득세(법인세) ●●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감면이 5년 이상 임 대시 20%에서 4년 이상 임대시 30%로 확대되었다(조세 특례제한법제96조). ●● 준공공임대사업자,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 대시 50% 감면이 75%로 확대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제 96조). 「지방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정 법률 주택 건축 후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4%의 일반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적 용 등 2016년 부동산과 관련해 법무사 업무에 꼭 필요한 동산 관련 세제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 해 본다. <편집자주> 2016년 부동산 관련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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