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7 6 법무사 2016년 2월호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류관희 스튜디오 아카이브 외부세무조정제도입법, 발빠른대응과모두가발로뛴결과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법안의 국 회 통과를 이루어냈으니 회장님의 역량이 대단하신 것 같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지만, 회장은 회 원들의 머슴이 아닙니까. 우리 세무사 회원들 모두가 한마 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뛰어다닌 결과입니다. 그 런데 법무사회에서 우리 세무사회에 이렇게 인터뷰를 요 청해 찾아오신 건 역사상 최초의 일 같습니다. 우리도 법 무사협회를 찾아가 협회장님 인터뷰를 한번 해야겠네요 (웃음). 노용성 협회장님, 어제 오전에 여기 다녀가셨어요. 저희가 신년회를 크게 했거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어제 신년회를 개최하셨군요. 세무사회에서는 신년 회를 크게 하나 본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제는 한 400명 정도 참석해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국세청장이 세무사회 내부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국세청장으로서는 최초로 임환수 청장님이 다녀 가셨고, 세무사 출신 의원인 양창영, 백재현 의원을 비롯 해서 이한구, 강석훈, 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국회 일정 상 못 오시고 대신 축하 동영상을 찍어 보내셔서 모두들 잘 보았지요. 또,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님과 고영회 대 한변리사회장님도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부 행사에 쟁쟁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보 면 역시 듣던 대로 세무사회의 대외활동력이 대단한 것 같 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자축연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인 데, 세무사 업계로서는 그만큼 큰 성과인가 봅니다. 큰 성과라기보다는 사실 현상유지 한 거죠. 지난해 8월 20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는 없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만 있는데,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법률에 근거 하지 않고 시행령과 규칙에만 있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었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던 제도를 이번에 도입한 건 아니고, 있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 다 명확하게 만든 거죠. 기업들이 기업회계에서 접대비나 일반 비용을 무한대로 쓰게 된다면 세금 낼 돈이 없지 않 겠어요? 그리고 기부금도 특정인에게 몰아준다든지 하면 세금 납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자동차를 구입해서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걸 비 용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되겠죠. 바로 그런 문제를 세무사들이 세법에 맞게 조정해 주 는 게 외부세무조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하 려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회계학적 지식도 필요하지요. 외부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세 무사·회계사·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의 경우 2012년 대 법원 판결로 2004년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은 세무사 업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변 호사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이번 법안은 이미 있는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과정이라 쟁점이 다른 것이었죠. 대외활동, 평소꾸준히 유대관계쌓아가는것이중요해 「법무사법」 개정 등 입법운동을 하다 보면 ‘밥그릇 지 키기’라는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세무사회의 경우도 그 런 비판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 셨나요? 제가 지난해 7월에 취임해서 한 달 후인 8월 20일에 대 국민을위한 협력과공조, 언제든환영합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단체들 사이에서 가장 대외활동을 잘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2일, 모두가 불 가능할 거라고 했던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세간의 평가 에 더욱 힘이 실렸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이 계속되던 지난 1월 8일, 서초동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회관 집무실을 찾아 입법 활동에 대 한 경험담과 조직운영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 날은 법무사업계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 던 「법무사법」 개정안이 기적처럼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다음날로, 몇 시간 후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던 때였다. 그래서인지 백 회장과의 인터뷰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당일의 인터뷰를 풀어 본다. <편집부>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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