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61 60 법무사 2016년 2월호 양도소득세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 하되 2016.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보유 기간의 기산점을 2016.1.1.로 하고, 10% 세율 가산 유예가 종료되어 세율이 16~48%로 적용된다(「소득세법」 제95 조제4항, 제104조제1항제8호) ●●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중 법인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0% 세율 가산 유예가 종료되어 중과세된다(소득세법제 104조제1항제9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7). ●● 부동산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주식양도 시 10% 세 율 가산 유예가 종료되어 대주주는 20%, 그 외의 주주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에 농지나 초지,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3년 연장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감면한도도 1년 2억 원에서 1년 1억 원으로 낮춰진다(「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축사용지(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면적이 990㎡ 이내에서 1650 ㎡ 이내로 확대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 한이 3년 연장되고, 감면율도 현금보상의 경우 10%, 채권 보상의 경우 15%, 대토보상의 경우 15%로, 그리고 국가 에 양도하는 산지는 10%로 각 5%씩 낮아진다(「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제77조의2, 제85조의10). ●● 연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1년간 1억 원으로 일원화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따라서 영농·영어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 면, 8년 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의 연간한도는 모두 1억 원이 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 년 임대 시 70%로 10% 상향조정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외 추가공제를 인정하 던 것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였다(「조세특 례제한법」 제97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 ●● 영농상속공제가 기존의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 대된 반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가 동시 적용되 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 인적 공제 금액이 자녀·연로자의 경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의 경우 5백만 원에서 1천 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연로자 연령은 60세에서 65세 로 높아지며 미성년자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상속주택가액의 40%에서 80%로 인상하였으나 최고 공제한도는 5억 원으로 유지 하였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 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의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할증률이 상속·증여재산가 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서 40%로 강 화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57조).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공제 액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간 증여의 경우에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금전’과 ‘사회통 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비과세하였는데,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은 성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추가하였다(「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9호).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가 10명 이 상 신규 고용의 경우에는 50억 원으로 확대되며, 창업의 범위가 기존에는 신규 창업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사 업 확장의 경우도 포함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고용 무관 10명 이상 고용 시 신규 창업 시 30억 원 30억 원 50억 원 현재 사업운영 중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기존 증여자금 없음 - 30억 원 50억 원 창업 시 창업자금을 10억 원 증여받은 경우 20억 원* 20억 원 40억 원 * 창업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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