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63 62 법무사 2016년 2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압류가 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압류의 효력과 배당에 관련된 실무에 대해 설명한다. 부동산 경매절차 에서 가압류 의 효력 민사집행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한국외대 로스쿨 겸임교수 / 법학박사 01. 서설 「민사집행법」 상의 보전처분제도 중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보전하기위한목적으로, 집행대상인채무자 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는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현 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 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을 목적으로 그 특정물의 현 상을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 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발생하 는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권리를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 한가처분 2) 과는구별된다. 위와 같은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본안소 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집행절차에 의하여 임시의 법 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 실무상 전형적인 것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2)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는 고용관계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그 동안의 근로자가 겪어야 하는 생활상의 궁박을 구제하여 주기 위한 임금지급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채권자(피해자)의 생활비·치료비의 곤궁을 구제하기 위한 금원지급가처분과 가옥명도단행가처분 등이 있다. 와 가처분의 집행은 등기부에 기록을 하도록 규정하 고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 매절차가진행될경우, 가압류가그부동산의경매절 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압류의 효력과 배당 에관련된실무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02.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에 대한 본안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 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재산의 처 분이나매각을금지하는법원의보전처분이다.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제 한에만 그치지 않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 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수익·관리까지 제한하는 효 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 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는다 3) . 그러나 가압류는 가압류 물건의 처분권을 제한하 는처분금지적효력을갖고있다. 이러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여 채무 자가처분행위를한경우, 그처분행위가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 서는 유효하지만 가압류 집행과의 관계에서는 무효 가된다고하는, 이른바상대적무효설이우리나라의 통설이며이를가압류의상대적효력이라고한다. 3)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 제2항. 대법원 판례도 “가압류등기 후에 담보물권에 대한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담보물권설정등기는 가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권자 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담보물권자는 그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 권자에 대항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으나 그 담 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가압류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4) 고 판시하여위상대적효력설을지지하고있으며, 현재 의법원실무도이상대적효력설에의하고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그 상대적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 는 범위에 대하여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이 대립하고있다. 가. 절차상대효설 5) 절차상대효설은 가압류 후에 가압류에 저촉되는 처분은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주장 할수없다는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존속하는 한 그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모두 그 시기에 관계없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원용하여 가 압류 후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 로서 ‘주관적무제한설’이라고도한다 6) . 이 학설에 따르면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가 압류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후 가압류채 4) 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판결. 5) 절차상대효설은 압류채권자와 집행참가자 사이에 우열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평등주의(Ausgleichsprinzip : 프랑스 법제)와 이념적 기초를 같이 한다. 6) 주기동,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재판자료 45집』, 1989, 358면. 김용욱, 「금전집행상 채권자의 경합」, 『고시연구』 1989.4.,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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