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65 64 법무사 2016년 2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 제경매를신청할수있다. 가압류가경합된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 선후 순위 상호 간에 우열이 없으며 채 권자평등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10) . 또한, 가압류집행 이 경합된 경우 가압류채권자 중 하나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본 압류로 이행된 뒤에는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 을채권자로서지위를갖는다 11) . 나. 가압류 후에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본안소송 중에 가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 고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그 부동산 이 제3자의 소유가 된 경우에도 가압류의 처분금지 적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는 피보전채권에 관 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에 그 가압류에 터잡아 제3 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기본이 되는 채권과 동일한 채권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그 부 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제 경매신청서에가압류채무자를그대로채무자로표시 하면 족하고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 는 강제경매신청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종 래다수의견해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원실무는 현 소유자도 당사자에 준하여 다루고 있다 12) . 실무에서는 이 경우 집행권원 이 된 채권이 가압류의 기본이 되는 채권과 동일하다 10) 대법원 1999.2.9.선고, 98다42625판결. 11) 「민사집행법」 제148조 3호 12) 대법원 2001.7.29.선고, 2003다40637판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권』(2014) 23면 참조. 는것을증명하도록하고있으며, 채무자란에는가압 류채무자를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현 소유자를 제3 취득자로기재하도록하고있다. 물론 경매개시결정문에도 현 소유자를 제3취득자 로 표시하고 있으며, 현 소유자에게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가압류를 하지 아 니한, 종전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그 부동산 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없고 배당에도 참 가할수없게된다. 다.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 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전채권자 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를 경매절차 의 이해관계인 13) 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가압류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14) 실무에서도 집행 법원에서가압류채권자에게매각기일통지등은하지 않고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당 기일통지만하고있다. 라.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당시부터 본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 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13)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 전반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즉,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에 관련된 통지를 받을 권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 허부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 매각허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14) 대법원 1964.6.25. 64마230결정. 대법원 1964.12.30. 64마99결정. 대법원 1966.5.31. 66마263결정. 대법원 1967.11.29. 67마1087결정. 무자인 甲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위 乙의 가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권자인 乙과 배당요구채권자 인 丁이 평등하게 배당에 참가하게 되어 가압류의 처 분금지적 효력이 채권자 전원에게 적용되므로 채권 자평등주의의원칙이관철된다고할수있다. 절차상대효설에 따르면 일단 어느 부동산에 가압 류등기가 기입되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가압 류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 는등의처분행위가사실상불가능하게된다. 이러한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사람은 아 무도없기때문이다. 나. 개별상대효설 7) 가압류에 대한 개별상대효설은 가압류 후에 가압 류에 저촉되는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 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저촉 처분 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 한채권자에게는대항할수있다는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 채권자 및 그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한 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채권자는 그 처 분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학설로서 주관적 제한설 이라고도한다 8) . 7) 개별상대효설은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고 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점에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우선주의(Praventionsprinzip : 독일 법제)와 이념적 기초를 같이 한다. 8) 신현기, 『이론과 실무 보전처분』, 법률서원, 2008, 248면. 김학대, 「독일 강제집행법상의 채권자우선주의」, 『재판자료 48집』(1989), 이 학설에 따르면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가 압류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후 가압류 채무자인 甲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위 乙의 가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배당 요구를한경우, 절차상대효설과는달리가압류를하 지 않은 丁의 배당 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甲의 채권자 중에서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을 받 게 되는 결과,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할수있다. 개별상대효설에서는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 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그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종 전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 게 되므로, 가압류 후의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일 반채권자에대한사해행위가될수도있다. 우리나라의 판례 9) ·통설도 이러한 견해에 서 있고, 법원의경매실무도이에따라배당을실시하고있다. 아래에서는개별상대효설에따라경합된가압류등기 의효력을살펴보기로한다. 0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가.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보전처분이므 로가압류등기후에가압류채권자는가압류채무자를 89면. 민일영,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저티스트(1999)』, 91면. 9) 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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