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67 66 법무사 2016년 2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가리킨다. 만약가압류집행전에미리배당요구를하 였다면그배당요구는부적법하다고할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할것이나, 이경우에도가압류집행은배 당요구의종기까지는이루어져야한다 18) .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집행에 관하여도 채권자평 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가압류가 경합된 부 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일반채권 자와 함께 각기 가압류의 청구금액 19) 에 비례하여 배 당을실시하여그배당액은공탁을하게된다. 그러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담보물권과의 관계 및 피보전채권의 우선변제권 등으로 각 경합된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비례하여 배당되지 않는 경우 가있을수있다. 몇가지문제되는경우를살펴본다. 가. 甲소유 A부동산에 乙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丙의 채권자인 丁이 가압류를 한 후, 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 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丙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丙의 채권자인 丁이 가압류 를 한 후에 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경매를 신청하 였다면, 丙의 소유권 취득은 乙의 가압류에 의한 처 분금지적 효력 때문에 乙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무 18) 대법원 2003.8.22.선고, 2003다27696판결. 19)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경매절차에서 배당 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종전에는 가압류 기입등기 시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나, 1995.12.8.의 「가압류등기 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26호)에 의하여 현재는 가압류 기입등기 시 청구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청구금액은 민원인 편의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기실행과정의 착오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위 등기의 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방법에 의한다. 효일 뿐이고, 가압류를 하지 않은 甲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므로 가압류를 하지 않 은 甲의 다른 채권자는 A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 당에참가할수없다 20) .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 우에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 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 시된부동산경매절차에서가압류채무자에대한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없으며, 나아가집행채무자가압류후에압류부동 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다시 압류할 수없고배당요구도할수없다 21) . 위 乙과 丁의 가압류집행 후에 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의 처분금지적 효 력이 발생하는 매각대금 부분은 乙이 우선적인 권리 를 행사할 수 있고, 丙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 야 하므로 乙은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 구금액을 한도로 丙에 대한 채권자인 丁이나 戊보다 도우선적으로배당받을수있다 22) . 하지만 乙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 하는 이자와 소송비용 등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 가압 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배당받 을 수 없다 23) . 그러나 丙의 채권자인 丁이나 戊는 乙 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 하여그매각대금으로부터배당받을수있다 24) . 甲의 채권자인 乙이 먼저 배당을 받고, 丙의 채권 자인 丁과 戊가 채권을 모두 배당을 받아 甲과 丙의 20) 대법원 1998.11.13.선고, 97다57337판결. 21) 대법원 1998.11.13.선고. 97다57337판결. 22) 대법원 2006.7.28.선고, 2006다19986판결. 23) 대법원 1998.11.10.선고, 98다43441판결. 24) 대법원 2005.7.29.선고, 2003다40637판결. 상대방은 가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본 집행 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 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한 본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15) . 04. 가압류권자의 배당에 관련된 몇 가지 실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된 가압 류채권자는배당요구를하지않더라도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등기가 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하여야배당에참가할수있다.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된 가압류채권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 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16) . 가압류채권자 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 한도 이므로가압류채권자가제출한채권계산서에기록된 채권액이등기사항증명서나가압류결정에표시된청 15) 대법원 2004.12.10.선고, 2004다54725판결. 16) 대법원 2005.9.29.선고, 2005다34391판결. 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청구금액을 채권 금액으로보게된다. 한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 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부여받지않더라도배당표가확정되기 전까지경매법원에피보전권리를양수하였음을소명 하여가압류의효력을원용함으로써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지위에서배당을받을수있다 17) . 한편,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 각의가압류신청을하여법원으로부터가압류명령을 받아서 그에 대한 집행을 하거나 동일한 채권자가 서 로 다른 채권에 기하여 동일한 부동산을 중복하여 가 압류하는것즉, 가압류된부동산을다시가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경합이 허용되 며, 이는중복가압류등기로집행된다. 가압류등기가 경합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채권자나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 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매 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에 대하 여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 동산을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 류 사실을 소명하여 일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 된다. 여기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라 함은 단순히 가압류결정만을 받은 채권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채권자를 17) 대법원 2012.4.26.선고, 2010다940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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