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69 68 법무사 2016년 2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마.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乙과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丁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乙과 丙의 가압 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丁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 우에는 그 경매부동산의 배당할 금액에서 甲의 피담 보채권을먼저충당한후, 나머지채권자들인乙, 丙, 丁이채권액에비례하여평등하게배당을받게된다. 가압류채권이나 일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르지만 피보전권리가 우 선변제권이 없거나 乙, 丙, 丁이 동순위채권이면 채 권자평등원칙에의하여채권액에비례하여채권자들 이평등하게배당을받게되는것이다. 바. 甲과 乙이 순차로 가압류를 한 후에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甲과 乙이 순차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후 그 부동산 의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다른 채권자인 丙이 강제 경매를신청한경우, 乙의가압류가우선변제권이있 는 임금채권에 의한 것이고 이 가압류와는 별도로 소 정의 서류를 갖추어 임금채권에 대한 적법하게 배당 요구신청을 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우선변 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 것이 소명되면 乙은 甲과 丙 에우선하여배당을받게된다. 위 경우 乙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임금채권에대한배당요구를하지아니하고, 그 이후에야 그 가압류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임금채권 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 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인지 여부와 그 채권금액을 조사하여야 하고 배 당요구가 없다고 하여 배당에서 제외하거나 우선변 제권을간과하여서는아니된다 28) . 다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다 는 사실을 배당받을 채권자가 언제까지 소명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확정 시까지 우선변 제권이있는채권임을소명하면된다고한다 29) .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에대한판결확정시에배당표도확정되 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28) 대법원 2002.5.14.선고, 2002다4870판결. 29) 대법원 2004.7.22.선고, 2002다52312판결. 채권자 모두가 만족을 받고 난 후 잉여가 있을 경우 에는그남은금액을제3취득자인丙에게지급한다. 나. 甲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丁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 여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 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甲은 채권 자평등원칙에 의하여 채권액비례로 甲, 乙, 丙, 丁의 배당액을 결정한 다음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 받는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乙은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丙 과 강제경매를 신청한 丁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丙, 丁이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25) .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丙, 丁 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또 한, 배당절차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아 배 당하고 확정일자 임차인은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다. 甲의 가압류등기, 乙의 담보가등기, 甲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이미 경료된 후,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25) 대법원 1994.11.29. 94마417결정. 甲의가압류등기, 乙의담보가등기, 甲의가압류등 기가 순차로 이미 경료 된 후,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 한 경우 乙은 그 담보가등기권을 저당권으로 보기 때 문에 그보다 앞서는 甲의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 여는乙은우선변제권을주장할수없다. 그러나 乙의 담보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은 이보 다 후순위로 등기된 甲의 가압류채권과 丙에 대하여 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1차로 채권액의 안분비 례에의한채권액을배당받은후, 그보다후순위자가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되며, 선순위와 후순위의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 결이달라지는것은아니다 26) . 라. 甲의 가압류등기와 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경우 甲의 가압류등기와 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 료된 후,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를 받 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丙이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어 甲, 乙, 丙은 채권액에 비례한평등배당의관계에있게된다. 이때에 丙이 甲, 乙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대항력 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일자가 위 가압 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도 가압류가 선순위이므로 이경우에도甲, 乙, 丙은평등하게배당되어야할것 이다 27) . 26) 대법원 1992.3.27.선고, 92다44407판결. 27) 대법원 1992.10.13.선고, 92다3059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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