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71 70 법무사 2016년 2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다. 법원의 실무 현재의 대법원 판례 및 법원실무는 추가배당설의 입장에서 가압류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면 다음과 같이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즉,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 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탁금을 채무자 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아직 채권을 만족하지 못한 다른채권자들에게추가로배당하여야한다. 또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권에 관한 본안소 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용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여도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용된 채권액을 기초로 하 여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 비율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금 중 그에 해당 하는 배당금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 에게추가배당하여야한다 31) . 가압류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 여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취소등에의하여가압 류 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되 어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 가있는경우에는추가배당하여야한다. 그렇지아니 하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가압류의 배당금을 공탁한 후 에 가압류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확정 판결등을제출하는경우, 가압류의피보전권리와본 안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 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의 관계 에서는 본안으로 보아야 한다 32) . 즉, 원금만을 청구 31)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다32681 판결. 32) 대법원 2009.3.13. 2008마1984 결정. 금액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기초가 동일하 므로, 청구금액범위내에서는원금에대한이자에대 하여도배당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 33) . 06. 결어 이상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의 효력을 가 압류권자의 지위와 가압류에 대한 배당실무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가압류를 포함한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그 확정판결 시까지 잠정 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형성·유지하게 하는 법원의 처분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본안에 의한 권리의 종국 적 확정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이의나 확정판결 등으로써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성 을가지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 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압류는 물론 그 외의 보전처분에 대하여도 법무사들의 지속 적인관심과연구가계속되길바란다. 3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권』(2014), 677면. 그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 면되고, 배당이의가없는경우에는배당기일에서그 사건에대한배당이끝날때까지하면될것이다. 0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추가배당 문제 가압류가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 여 집행법원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 탁하였으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 소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패소 판결 등을 받은 경 우, 또는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 에게 이미 배당되어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추가배당 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법원의 실무자들 사 이에서도다음과같이견해가대립하고있다. 가. 채무자 교부설 ‘채무자 교부설’은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 되어공탁이된후에, 설사본안소송에서가압류채권 이 부존재한 것으로 가압류채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 정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 또는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위 배당금은 확정된 판결의 결과 등에 의하여 채권자들 에게 추가로 배당할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 인채무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는입장이다. 채무자교부설에 의하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되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 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 한 배당절차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되기 때문에 그 배 당액을 수령할 권한을 갖는 자는 가압류채권자나 채 무자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안판결에 의해 확정된 가압류채권이 가압류 당시의 청구금액에 못 미치거나 그 채권이 부존재함이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도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는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공탁된 금액 중 본안 판결로 확정된 금액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 액은채무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는것이다 30) . 나. 추가배당설 추가배당설의 입장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을 만족 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데도 가압류채권자에 게 공탁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것이다. 즉, 가압류채권자에게배당된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그 존부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것으로서, 그채권이부존재한것으로확정되면 가압류채권자에 배당액은 추가배당을 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것이다. 또한, 최초 배당표 작성 시에 채권금액이 본안소 송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아서 가압류청구금액을 기 준으로 배당을 하지만 그 후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승소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어 마치 처음부터 그 범위의 가압류가 집행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그때에도 승소판결을 받 은 확정채권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다 른채권자에게추가배당하여야한다는것이다. 30) 종전의 법원의 실무입장(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 상권』, 552면 참조)이었으나, 1997.7.14. 개최된 ‘바람직한 입찰제도의 운영방안을 위한 전국법원의 민사집행판사회의’에서 대부분의 집행판사들이 추가배당설을 지지함으로써 현재는 법원실무가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 「전국 민사집행판사회의 결과정리」, 『부동산입찰제도 실무상의 제문제』, 490-491면 참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