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75 74 법무사 2016년 2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다. 수년전관할을결정할때는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그 중 1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하 였다. 모가 원고가 되어 여러 명의 子를 상대로 친생 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소구하는 경우, 여러 명의 자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서 한꺼번에 진행 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각 법원은 『법 원실무제요』 가사 [Ⅰ]편에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관할에 대한 해석 3) 을 근거로 하여 이와 같은 경우 관 할을각기판단하고있다. ◈ Case Study ◈◈◈◈◈◈◈◈◈◈◈◈◈ 갑남은 을녀와 혼인해 살던 중 병녀와 혼인 외 자 녀들을 두게 되었다. 갑남은 병녀와의 자녀들을 을 녀와의 자녀들로 출생신고 하였다. 자녀들(김장남, 김장녀, 김차남, 김차녀)은 등록부상 母의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30년 전 을녀가 사망하자 갑남은 병녀와 혼인신 고를 했다. 갑남은 오래전 사망했고, 2014년 병녀도 사망했다. 병녀 사망 후 병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려 했으나 자녀들이 아무도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자녀들은 그때서야 상속등기를 위해 가 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먼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을 했다. 원고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한 명이, 자녀들을 피고로 하였다. 3)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의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의 의미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에 있는 부자 양쪽 또는 모자 양쪽을 피고로 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명의 피고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여러 명에 대한 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실무제요』 [가사] 제537페이지 모의 당시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진행 을하고나서야비로소母란을정정할수있었다. 따라서母子간의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친생모가 子의 출산 당시 유부녀 가 아니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상담을 오는 경우에는 친생모의 유부녀 여부를 모르는 경우 도 많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혼 관계에 대해 굳 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임 여부를 결 정할때친생모친정의제적등본까지확인해야한다. 자칫 소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 에 상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이 가능하더라도 이후 당사자 연결이 가능한지도 미 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해결을못해찾아왔던아래와같은사례가있었다. ◈ Case Study ◈◈◈◈◈◈◈◈◈◈◈◈◈ 한경숙(의뢰 당시 50세)은 젊은 시절 이철수와 결 혼해 이장남(당시 25세)을 출산했다. 이철수는 이장 남의 출생신고를 했고, 한경숙과 이철수는 협의이 혼 했다. 한경숙은 이장남을 데리고 김상경(당시 55 세)과 혼인, 김상경에게 부탁해 김장남을 둘 사이의 子로 출생신고 한다. 이장남은 김장남으로 성장해 군대도 김장남으로 다녀오게 된다. 이후 한경숙과 김상경이 이혼하게 되면서 김상경이 호적정리를 요 구했는데, 한경숙은 아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김장남과 김상경 사이에 친생 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판결을 받았다. 판결 확정 후 구청을 방문해 호적정리를 하려 하 자 담당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된다. 김상경 밑 의 호적은 말소되었고, 이전에 출생신고를 했으니 그대로 이장남으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부 김장남이 수원에, 김차남이 전주에, 김장녀가 서 울 종로구에, 김차녀가 의정부에 주소지를 두고 있 다면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 각 관할이 있게 된다. 만약 한 법 원으로 제소를 하면 이송하고 있다. 심한 경우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한 후에 이 송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임 단계에서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게 됨을 고지해야 한다. 04.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잘 이용하라! 친자부인의 소에서는 원고를 극히 제한하고 있음 에 반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의 범주가 넓어지게 된다.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판례에 서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와같은신분관계를가졌다는사실만으로 써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 의이익이있다 4) 고판시하고있다. 원고와 피고를 고민하는 경우는 제척기간이 도과 된 경우와 관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민법」 제 865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사망 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하여제소기간을두고있다. 물론 사망 사실을 ‘안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라면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4) 대법원 1981.10.13.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 【친생관계부존재】 (公簿)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일단 접수를 보 류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라며, 김장남과 이장남 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장남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호적을 사용하 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이 가능할 수 는 있으나, 어디에도 이 둘이 동일인이라는 기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였다. 그래서 한경 숙은 동일인 확인소송을 해달라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동일인 확인의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이중호적정정’ 이었다(당시는 2008년 이전으로 호적이었음). 김장 남의 호적을 말소하고, 이장남의 호적을 존치하게 해달라는 이중호적정정을 진행하고 호적정정결정 문에 복호적상의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는 것이다. ‘이중호적정정결정문’으로 당사자 동일성을 확인하여 공적인 서류들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 03. 관할에 주의하라! 친생자 관련 소송은 법무사들이 실무가 변경되는 경우를 모른 채 진행하다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이 소송의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6조 2) 가 규율하고 있 2)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출처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01.19. [법률 제13760호, 시행 2016.01.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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