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77 76 법무사 2016년 2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류 문제를 해결한 다음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최근 김갑남과 이외국이 이혼을 하고 김 장남의 친권자로 이외국을 지정하고 싶은데, 모 미 상으로 되어 있으니 김장남과 이외국 사이에 친생 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사건 본인 출생 당시 이외국의 혼인관계 가 없었냐고 수차례 확인을 하였다. 이외국은 외국 인으로서 공적인 장부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들은 혼인 관계가 없다고 확언을 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판결 후에 구청에 신고를 하러 갔을 때 이 외국이 김장남 출생 당시 최한국과 혼인신고 상태 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외국은 최한국과 혼인해 결 혼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고,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갑남과 사귀어 사건 본인을 출산 했던 것이다. 구청에서는 일단 최한국과 김장남 사이의 친생 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가능키는 해도 이후 문제가 복잡하다. 김장남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 인 외의 자로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김장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 쇄되어야 한다. 김장남에 대하여는 부 또는 모가 출 생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신고에 의해 공부가 만들 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외국인에 대한 출생신고 를 하는 것으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야 한다. 한국인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국적취득을 해야 한다.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것이다. 주장하기 어려워지곤 한다. 사망신고를 한 당사자인 경우라면더욱그러하다. 이런경우에는굳이당사자 를 원고로 하지 않고 제3자를 원고로 하여 진행하기 도 한다. 제3자가 원고가 되고 생존한 당사자를 피고 로하게되면제소기간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Case Study ◈◈◈◈◈◈◈◈◈◈◈◈◈ 김갑녀 할머니(당시 70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母란을 정정하기를 원하였다. 할머니는 혼인 외의 자로서 법률상의 母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다. 법률상 母와 친생모는 사망한 지 이미 30~40년이 지났다. 필자는 할머니에게 이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궁금했다. 조상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母란만을 정정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죽 기 전에 내 어머니를 제대로 해 놓고 죽고 싶다”고 했다.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친생모의 친척 을 찾아야 했는데 쉽지 않았다. 혼인 외 자로서 오 래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척들 과 왕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남 어딘가에 있는 친척을 겨우 찾아 유전자검 사를 했다. 이런 노력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다. 두 분이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되어 검 사를 상대로 하려니 제소기간이 걸렸다. 김 할머니 의 子를 원고로, 김 할머니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했다. 제소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주소지 가 까운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의뢰인이 관할을 가까운 법원으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子가 해남 에 사는 母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소송을 하는 경우, 서울에 사는 子가 원고가 되고 해남에 사는 母가 피 06. 결어 친생자 관련 소송은 유전자 검사라는 과학적 입증 이 가능하게 되면서 법률사무소에서는 편이한 소송 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소송을진행하다 보면사안별로많은다양한모습들이존재한다. 당사 자가소송에비협조적인경우도많다. 피고입장에서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父母로 알고 살던 자와 법률상의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송달이 문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번은 피 고가 노르웨이로 이민을 가 버린 경우도 있었다. 외 국인등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를 찾아 소송을 진행할방법이없었다. 원고는노르웨이를찾아가한 인단체와 교섭을 하는 등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지만 피고가 끝내 이를 거부해 결국 소송을 취 하하는 수밖에 없었다. 가족 간의 문제이다 보니 감 정이상하는경우도발생한다. 가급적객관적으로냉 정하게처리하는수밖에없다. 몇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경우들을 사안별로 확인해 보는 정도에 그치게 되어 아쉽지만 위와 같은 정도만 검토해도 소송에서 또는 소송 후 낭패를 보는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잘 알고 있는 사안을 한번 확인한다는기분으로읽어주시면족하다. 고가 된다면 해남지원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이때 제3자를 원고로 하고 母子를 피고로 하면 서울가 정법원에서도 가능하다. 법무사 입장에서도 가까운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05. 국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의 경우!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과 관련된 친생자관 계 존 · 부 확인의 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국 적을 신경 써야 한다.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 이의 子는 혼인 중의 자이든, 혼인 외의 자이든 출생 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러나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자는 혼인 중의 자만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혼인 외의 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못한다 5) . ◈ Case Study ◈◈◈◈◈◈◈◈◈◈◈◈◈ 몇 년 전 김갑남(당시 40세, 남자)이 이외국(당시 40세, 여자)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건 본인 은 김장남(당시 8세)이었는데, 출생 당시 이외국이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중인지라 혼인신고를 하 지 못했다. 김갑남은 어쩔 수 없이 모 미상으로 출 생신고를 한 후, 이외국의 과태료를 내는 등 불법체 5) 최근 ‘사랑이법’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미혼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대한 문제이다. 이 역시 수년 동안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법원이 미혼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엄격하게 할 것을 규율한 이유는 국적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한국남자가 외국인 자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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