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2월호

9 8 법무사 2016년 2월호 법원의 무효판결이 났는데, 바로 그 날짜로 TF팀을 구성해 서 여기 옆 회의장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세무조정제도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논리 구성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세금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 의 한계 때문에 법인의 경우는 세무조사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세무사들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도록 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무행정이이만큼제대로 되고있는면이큽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들의 큰 수입원이고, 법제 화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 조정제도의 장점도 큰 만큼 국회를 비롯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 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렇 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저희 논리에 수긍하는 분들 도 점점 많아지더군요. 모두가 발로 뛴 100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법무사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면 서 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곱이곱이 얼마나 어 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회장님 말 씀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세무사회에 서 이번 입법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특별기금 모금도 있었다던데, 조직 내부에 입법 대응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 배치 등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잘못 알려진 것 같네요. 이번 입법을 위해 회 원들이 특별기금을 조성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도 입법 활 동을 위해 특별히 책정된 항목은 없고, 대외활동을 위해 책정된 업무추진비에서 만나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합 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돈으로 의원들을 움직일 수도 없 으니 그저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는 수밖에요. 조직 내부에 입법을 위해 따로 직책을 맡고 있는 보직은 없고, 법안의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뛰는 만큼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제화의 성공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관세청장을 역임하시고, 오랜 동안 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제실장까지 역 임하셨던 경력이 많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33년 3개월을 했습니다. 세무서에 있을 때 4년 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와 관련되어 일했습니다. 세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계속 국회의원들 과 논의하고 그래야 하는 거죠. 특히 세제실장을 2년 하면 서는 많은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많은 접 촉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을 잘 알기도 하지만, 입법 경 로라든지 입법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지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번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 문제에는 열심히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 모 두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녔지요. 다만, 평소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평소 유 대관계도 없이 불쑥 도와달라고 찾아가면 우선 접근부터 도 어려울 테니까요. 평소 많은 분들과 유대를 가지고 소 통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큰 자산이 됩니다. 일반회계만연 1백억, 실무직원 80명, 기업형회운영시스템 오늘 세무사회관을 방문하니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 홍보팀도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여러 명이 일하고 있을 만큼 규모도 크고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사 단체들의 의사결정 구조는 상임이사 회가 주축인데, 세무사회는 어떤지요? 우리 회도 주요한 의사결정 기구는 상임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라고 해서 상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 의 업무가 부여된 이사라는 의미의 상임이사입니다. 저희 회는 회칙 상으로는 한 사람만 상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명의 부회장 중 상근 부회장이 한 사람 있지요.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 장, 상임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과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 항, 회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상임이사가 모두 상근을 한다는 건 예산 등의 문제 로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세무사회에서 한 명만 상근한다는 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원칙적으로 그렇고요. 일은 많은데 사실상 비상근은 애 로점이 많습니다. 저도 일을 하려면 상근을 안 할 수가 없 어서 상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은 거의 가 보지도 못하고 있지요. 회계사회는 상근 부회장이 3명인가, 4명인 가 되더군요. 요즘은 우리 회에서도 상근 인력이 너무 적 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 회는 사무국의 실무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지원팀, 회원서비스팀, 연구기획팀, 홍보팀, 국제팀, 조세정보팀, 전산정보팀 등 총 10개의 실무팀에서 80여 명의 실무 인력들이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어 회 운 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무사회는 상당히 기업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군요. 1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회비 납 부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소 속 회원이 약 12,000명 정도(2015.12.31. 현재 11,613명) 되는데, 회원 1인당 연 16만 원을 회비로 납부하고, 연 1회 소득에 따른 실적회비도 납부하고 있지요. 우리 회는 회원 들이 직접 본회를 구성하고, 지방회는 연락사무 정도만 맡 고 있는 체계여서 구성원인 회원들에게 직접 회비를 걷어 지방회에 예산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들의 큰 수입원이고,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장점도 큰 만큼 국회를 비롯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모두가 발로 뛴 100일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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