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11 10 법무사 2016년 3월호 도 잘 아니까 우리가 특허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 을 앞세우기보다는, “특허를 내고 싶은데 변리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더니 큰 손해를 보았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어서헌법에보장된발명가로서의나의권리를보장하라” 고법률소비자가주장하도록만들어야한다는것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국민 의 권리보장이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논리를 개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이 나 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말씀에 전 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왜 변리사 에게 특허침해소송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허침해소송은 이 특허권에 이 기술이 침해를 하고 있 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특허소송에서는 ‘기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다 면 누가 소송대리를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죠.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소송대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 세요. 지금 이 기술이 어떻게 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다퉈야 하는데, 대리인이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판단을 하는 판사도 잘 모르는 기술에 대해 설명 하고 대변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해 야 하는 의뢰인이 있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수많은 회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 등을 잘 모르는 변호사에게 내 중차대한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의뢰인인 국민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자명한 것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리 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률소비자의 이익에 합당하고 권 리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단독 대리권을 주장하며 관철시키려 노력해 왔지만, 현실의 많 은 벽에 부딪히면서 지금은 ‘공동대리권’을 주장하고 있습 니다. ‘선택적 공동대리권’이라고도 하는데, 특허침해소송 에서 의뢰인이 원한다면 변리사도 공동 수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우리의 소액소송대리권 논의 역사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많은 좌절을 겪으며 현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한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선회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법안이 법사위 소 위를통과하면상임위에서강력제동을걸고, 상임위를어쩌 다 통과하면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순서가 200, 300번째 정도로 밀려나 있어 결국 심사도 못한 채 회기 만 료로폐기되는, 그런과정을끊임없이반복하고있는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법률소비자의입장에서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자격사를 선택할수있도록, 시민운동으로이문제를풀어가야합니다. 법무사협회에서 추진하는 소액사건 소송대리권도 법률소비 자의입장에서국민이선택권을가질수있도록해야합당한 것이고, 그래야국민생활이편해질것입니다. 직역통합은 변호사업계 위기 해소용일 뿐, 흡수되는직역만사라질것!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제도는 ‘만능자격사’로 거의 한 계가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변호사 법조 직역들 이 서로 공조·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찌 생 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만능자격증’이라는 것이 맥가이버의 칼과 같습 니다. 하나의 칼집에 여러 가지 공구가 들어 있어 급할 때 는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기 능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칼이면 칼, 드라이버면 드라이 버, 펜치면 펜치, 각각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공구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만능’이라니까 대단하다면서 속고만 있으니 답답할 뿐이지요. 얼마 전에는 세무사회도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입법화해서 변호사들의 세무조정업무에 규제를 가했는데, 그에 대한 노 하우도우리업계가좀배워야하고, 법무사협회와도지금까 지 쌓아 온 서로의 노하우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방 향모색을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공조를하되어떤방법으로할것인가가중요한데, 말로만연대하는것은의미가없고구체적인안을가지고시 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분야별 상임이사나 실무진 들이만나서서로협의하면충분히좋은방안이나올것입니 다. 어떻든저는공조와연대에대해서는환영합니다. 법조 직역의 공조와 연대에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법 조전문자격사포럼도 발족하는 등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 다. 그런 가운데 직역통합 논의도 재점화 되는 것 같은데, 변리사회에서는 직역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 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역통합은 전적으로 변호사업계의 위기 해소용이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조 직역을 ‘변호사’라는 하나의 자 격으로 통합하자는 것인데, 그 속에는 로스쿨로 인해 대량 배출된 변호사들에게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배해 취업난 을 해소하겠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 호사가 주도하는 통합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강일우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인터뷰 ‘만능자격증’이라는 것이 맥가이버의 칼과 같습니다. 하나의 칼집에 여러 가지 공구가 들어 있어 급할 때는 요긴히 쓸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칼이면 칼, 드라이버면 드라이버, 펜치면 펜치, 각각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공구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만능’이라니까 대단하다면서 속고만 있으니 답답할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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