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이럴 때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회사로 설립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자기주식취득이 비상장회사에도 허용되었다는데, 활용법이 궁금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회사·법인 운영의 모든 것! ‘기업법무 전문가’ 법무사와 상의하세요! •설립 각종 회사 및 사단·재단법인의 설립,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변경 상호 변경, 사업 목적 변경, 회사 이전, 투자로 인한 증자,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 현물 출자, 임원 변경, 대표하는자의집주소변경, 전환주식·전환사채·상환주식발행등 •운영 정관의 작성·변경, 임원보수·퇴직금 규정 산정,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회사의 기관 구성 검토, 주식·법인 양수도 •소멸 합병·분할(M&A), 법인의 해산·청산, 법인의 계속 ‘법무사’를 만나고 싶을 때는 검색창에 ‘마을 이름’을 쳐 보세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찾기 ‘법무사가 하는 일’ 시리즈 ❸ 상업등기 (회사·법인) 법무사는 「상법」·「상업등기법」 전반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로 기업 운영과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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