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13 12 법무사 2016년 3월호 현재까지통합에관한특별한움직임이없고, 상황도그다 지심각한것같진않지만, 미래를대비하는입장에서준비를 해둘필요는있겠지요. 법무사협회는입장이어떻습니까? 협회의공식적인입장은없습니다. 내부의의견도분분 하고요. 다만, 앞으로 FTA 법률시장 개방 등 외부환경 변화 로 볼 때 법조통합은 필연적이라는 시각이 있고, 전문분야 별로분산돼있는각자격사가통합해 “변호사(변리), 변호사 (법무)”로 특화되면 국민들의 혼란도 줄어들고, 직역 수호를 위해싸우지않아도되니서로이익이라는주장도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문제가, 지금도 변호사로서 변리 사로 자동 등록된 사람들을 ‘변호사(변리)’라고 부르고 있 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 저희도 ‘변호사(변리)’로 불릴 테니 둘 간의 구분이 없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무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등기의 전문가를 찾고 싶은 국민이 진짜 법무사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통합 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되는 것 이지, 그런 다양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직역으로 통합하자는 곳은 없습니다. 그간 저희가 다른 직 역의 통합에 관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문직 종의 통합에서 흡수되는 쪽이 이익을 본 경우는 없습니다. 복덕방의 공인중개사로의 통합, 침구사의 한의사로의 통 합 경우를 보면, 통합 이후 복덕방이나 침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업을 하도록 한 것일 뿐, 공인중 개사나한의사로전환할기회를준것은아니거든요. 비변호 사 법조 직역이 ‘변호사’로 통합된다 해도 그런 식으로 될 가 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변리사제도만 없애는 고사작전이 될것이기때문에저희로서는결코인정할수가없습니다. 총체적 위기는 사실, 직역확대 등 제도적 으로문제풀어갈것 변리사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면 변리사회는 어떻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십 니까? 변리사회가 위기 상황인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사실 위기가 심각하기는 한데, 그 요인은 그 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먹고살기가 어렵다는 민생문제, 그리고 변리사라는 자격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 부족 등 정신적 위기의 문제이지요. 민생문제는 총체적 위기인데, 매년 200명씩 새로운 변 리사가 탄생하고 있지만 변리 업무의 총량이 그만큼씩 늘 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요는 부족 한데 공급은 많으니 경쟁이 치열해져 저가경쟁을 하게 되 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받는 수임료의 수준은 1996년 보 수자유화 당시의 수준에서 변화가 없고, 점점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지요. 한편, 상황이 어려우니 변리사의 뜻을 품고 자격을 취득 한 젊은 변리사들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져 좌 절감이 커집니다. 변호사업계의 직역 침범과 비변리사들 의 변리시장 침범도 심해지니 설 자리가 더욱 좁아져 미래 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 다. 지식재산권분야이면서도아직저희가취급하고있지않 은 저작권이나 기술가치 평가, 기술거래 부분, 그리고 국내 기업의해외특허출원시해외행정청출원업무에대한국내 준비업무등을직역에정식으로포함시켜야할것입니다. 또, 변호사의 직역 침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비 변리사들을시장에서퇴출시키는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이런 노력 한편으로 젊은 변리사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을 가질 수 있도록 고취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앞으로 젊 은 변리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높일 생각입니다. 이 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집행부 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변리사회는 아직 지방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어 있 지 않습니다. 지방 변리사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을 지방회로 공식 출범시켜서 조직력을 강화 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변리사회관 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교육이나 회의 등 을 개최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회관을 크게 신축해서 조 직의 위상도 키워보려고 합니다. 변리사회에 지방조직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알았네요. 저희 협회에는 아직 상임이사제도가 없는데, 변리사회에 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리사회에서 상임이사회는 핵심적인 논의기구입니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 제들은 거의 대부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됩니 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상임이사들이 필요한 문제 들을 안건으로 올리고 업무를 보고하면 그에 대해 공유하 고 함께 토론합니다. 우리 변리사회는 이렇게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체 회무 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회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회무를 결정하거나 끌고 가기가 어려운 시스 템이죠. 사무총장만 빼고 모두가 비상근이긴 하지만, 회장 을 비롯해 임원, 상임이사 모두가 무보수로서 오로지 열정 과 열의만으로 회무에 참여하고 있으니 대단하지요. 임원들이 봉사정신만으로 회무를 끌어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변리사회에 대해 많은 것 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을 듣고 아쉽지만 오늘의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매년 전문자격사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무한경쟁으로 치닫다 보니 국민들은 한편으로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 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그만큼 국민들은 법률서비스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저는저가가아니라적정가로양질의서비스를제 공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 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자격사들이자부심과긍지 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의 모습을 회복해 국민들에게 제대 로된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었으면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강일우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인터뷰 저가가 아니라 적정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격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의 모습을 회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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