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13 12 법무사 2016년 3월호 현재까지 통합에 관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상황도 그다 지 심각한 것 같진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둘 필요는 있겠지요. 법무사협회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내부의 의견도 분분 하고요. 다만, 앞으로 FTA 법률시장 개방 등 외부환경 변화 로 볼 때 법조통합은 필연적이라는 시각이 있고, 전문분야 별로 분산돼 있는 각 자격사가 통합해 “변호사(변리), 변호사 (법무)”로 특화되면 국민들의 혼란도 줄어들고, 직역 수호를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니 서로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문제가, 지금도 변호사로서 변리 사로 자동 등록된 사람들을 ‘변호사(변리)’라고 부르고 있 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 저희도 ‘변호사(변리)’로 불릴 테니 둘 간의 구분이 없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무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등기의 전문가를 찾고 싶은 국민이 진짜 법무사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통합 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되는 것 이지, 그런 다양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직역으로 통합하자는 곳은 없습니다. 그간 저희가 다른 직 역의 통합에 관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문직 종의 통합에서 흡수되는 쪽이 이익을 본 경우는 없습니다. 복덕방의 공인중개사로의 통합, 침구사의 한의사로의 통 합 경우를 보면, 통합 이후 복덕방이나 침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업을 하도록 한 것일 뿐, 공인중 개사나 한의사로 전환할 기회를 준 것은 아니거든요. 비변호 사 법조 직역이 ‘변호사’로 통합된다 해도 그런 식으로 될 가 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변리사제도만 없애는 고사작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 위기는 사실, 직역확대 등 제도적 으로 문제 풀어갈 것 변리사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면 변리사회는 어떻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십 니까? 변리사회가 위기 상황인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사실 위기가 심각하기는 한데, 그 요인은 그 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먹고살기가 어렵다는 민생문제, 그리고 변리사라는 자격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 부족 등 정신적 위기의 문제이지요. 민생문제는 총체적 위기인데, 매년 200명씩 새로운 변 리사가 탄생하고 있지만 변리 업무의 총량이 그만큼씩 늘 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요는 부족 한데 공급은 많으니 경쟁이 치열해져 저가경쟁을 하게 되 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받는 수임료의 수준은 1996년 보 수자유화 당시의 수준에서 변화가 없고, 점점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지요. 한편, 상황이 어려우니 변리사의 뜻을 품고 자격을 취득 한 젊은 변리사들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져 좌 절감이 커집니다. 변호사업계의 직역 침범과 비변리사들 의 변리시장 침범도 심해지니 설 자리가 더욱 좁아져 미래 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 다. 지식재산권 분야이면서도 아직 저희가 취급하고 있지 않 은 저작권이나 기술가치 평가, 기술거래 부분,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시 해외 행정청 출원업무에 대한 국내 준비업무 등을 직역에 정식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변호사의 직역 침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비 변리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 한편으로 젊은 변리사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을 가질 수 있도록 고취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앞으로 젊 은 변리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높일 생각입니다. 이 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집행부 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변리사회는 아직 지방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어 있 지 않습니다. 지방 변리사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을 지방회로 공식 출범시켜서 조직력을 강화 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변리사회관 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교육이나 회의 등 을 개최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회관을 크게 신축해서 조 직의 위상도 키워보려고 합니다. 변리사회에 지방조직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알았네요. 저희 협회에는 아직 상임이사제도가 없는데, 변리사회에 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리사회에서 상임이사회는 핵심적인 논의기구입니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 제들은 거의 대부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됩니 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상임이사들이 필요한 문제 들을 안건으로 올리고 업무를 보고하면 그에 대해 공유하 고 함께 토론합니다. 우리 변리사회는 이렇게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체 회무 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회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회무를 결정하거나 끌고 가기가 어려운 시스 템이죠. 사무총장만 빼고 모두가 비상근이긴 하지만, 회장 을 비롯해 임원, 상임이사 모두가 무보수로서 오로지 열정 과 열의만으로 회무에 참여하고 있으니 대단하지요. 임원들이 봉사정신만으로 회무를 끌어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변리사회에 대해 많은 것 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을 듣고 아쉽지만 오늘의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매년 전문자격사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무한경쟁으로 치닫다 보니 국민들은 한편으로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 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그만큼 국민들은 법률서비스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가가 아니라 적정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격사들이 자부심과 긍지 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의 모습을 회복해 국민들에게 제대 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강일우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인터뷰 저가가 아니라 적정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격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의 모습을 회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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