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특집 • 업계 핫 이슈 23 22 법무사 2016년 3월호 활용하여 부동산거래 당사자 간, 당 사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을 조 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영역 의 모색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에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이제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한 부분 으로 인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업무 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미지를 만들 고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4. 법무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통계와 정보 발굴 및 빅데이터 서비스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 상품화에서 정보 상품화 시대로 그 중심이 바뀔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보를 확보하고 가공할 수 있다면 법무사만의 독자적인 서비 스를제공할수도있게될것이다. 예를 들어 등기 당사자를 확인하 고 그 정보(지문 정보를 포함)를 데 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면, 행자부 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지문정보를 보유한 단체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권한이 당연 히 주어지거나 법무사의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증서가 유통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또한, 등기신청 시 통모에 의한 거 래(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매매를 가 장한 명의신탁 등)에 관한 통계를 수 집하여 이를 정보화한다면(만약 이 러한 통계 수집이 필요하다면 유일하 게 법무사만이 가능하다) 향후 등기 원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사회 적으로 대두될 경우 법무사에게 등 기원인에 대한 조사권한이 명시적으 로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11) 뿐만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등기 신청 접수 시까지의 과정에 대한 데 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한다면, 금융기 관 FDS시스템(이상거래탐지시스템) 처럼 사전에 부실등기 징후를 발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전제조건 은 법무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를 수집·보관·처리할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한다. 5. 부동산중개업으로의 진출 최근 법무사들의 밴드를 중심으 로 부동산중개업 진출에 대한 활발 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공인 중개사자격증을 가진 법무사를 중심 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이 또한 법무사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 은 공인중개업을 겸업할 때 중개보수 가 상대적으로 고액인 까닭에 등기 는 중개에 끼워주는 서비스 상품으 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 마도 법무사 스스로가 등기상품 끼 워팔기를 가속화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법무사의 중개업 진출이 법무사업계 전체를 위한 방향, 또는 현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구조를 법 무사에게 유리하게 재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법무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12) 6. 독자적인 ‘법무사 시스템’ 구축 방안 국토부는 전자계약서의 유통과 인 터넷등기소와의 연계를 위해, 대법원 은 전자등기의 활성화와 국토부 부동 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에대한대응을 위해, 어떻게든 현재의 ‘시스템’을 새 롭게 할 것이다. 그것이 국토부의 발 표처럼 ‘워크스페이스’인지 ‘법무사솔 루션’인지 아직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선하려 할것만은분명하다. 따라서 법무사로서는 이 ‘시스템’ 을 이용해 고유한 서비스를 찾아내 야만 한다. 만약 이 시스템이 단순히 법무사 등기업무의 접수 방편에 불 과하게 된다면 시스템을 개선해서라 도, 아니면 법무사 자체적으로 시스 템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고유의 서비스를 찾아내야만 한다. 왜냐하 면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이 법무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VII.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안 변호사업계에서도 등기업은 물론 이고 중개업까지 업무 확장을 시도하 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부동산 산업 시장에서 보면 등기를 하는 변 호사와 법무사는 결코 다를 바가 없 다. 혹 변호사가 중개업으로 업무 확 장에 성공하거나, 부동산 종합서비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하더라 도, 이러한열매는다수의변호사에게 돌아가는것은아닐것이다. 법무사의 중개업 진출과 마찬가지로 이는 변호 사업계 전체를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는 몇몇 변호사의 업종 전환 또는 겸 업에불과한것이다. 변호사업계 전체의 관점에서 보 면, 법무사와 변호사는 동일한 문제 에 직면해 있다. 13) 이는 변호사냐 법 무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부 동산 산업 환경에서 부동산 등기업 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질 것이냐의 문제이다. 등기라는 전통적인 법률사무가 IT 업 또는, 다른 부동산 서비스 상품에 종속되는 현실에서는 변호사도 법무 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법무사와 함께 등기시장에서 지 금까지의 부조리를 도려내고, 전문 자격사로서 역할을 찾아가는 공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 강화와 전 문자격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권원 보험, 에스크로우제도의 보조적 활 용 등의 문제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가 구분될 리 없다. 모두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성 있고 편리하고 경제적 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동일한 자 11)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A) 권고에 따른 비금융 전문직·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전문직의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의무 제도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7년 4차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다(머니투데이, 2015. 4. 7., 한국, FATF 평가 2년 앞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필요’ 참고). 12) 법무의 역할 강화(「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한 본인확인제 도입, 자정노력, 본직 중심의 업무환경 개선)와 함께 유이한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3) 작금의 상황은 등기시장을 두고 법무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을 할 상황이 아니라, 등기제도 자체의 위기다( 『 법무사 』 지 2015년 11월 호, 10면 ‘특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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