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특집 • 업계 핫 이슈 25 24 법무사 2016년 3월호 격자대리인인 것이다. 공인중개사 역시 동일하다. 중개와 등기는 부동산을 움직이는 시작과 끝 이다. 중개사와 법무사의 역할은 분명 히 구분되어 있고, 국민을 위해 존재 한다. 하지만, 법무사는 전례 없는 위 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위 기의식의 출발은 바로 전통적 중개시 장의변화에있다. 법무사업계는 자기반성적 고백으 로부터 구애를 하고자 한다. 지금까 지 법무사들은 전문자격사라는 특 혜 앞에 시장의 변화를 외면하고 안 일함을 추구해 왔다. 이로 인해 그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켜 왔으며, 종 국에는 지금의 위기에 부닥쳤다. 공인중개사 역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해 대형화·전문화를 이루지 못 했고, 신뢰성 또한 얻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모두 국민들을 위해 존재함을 명심하고, 건설적인 상호 협력과 더불어 상생· 발전하는 법을 터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영업의 상대방으 로만 서로를 인식해 국민이 원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더나아가불필요한비용과불편을 국민에게전가하기도했다. 이제는투 명하고 믿을 수 있으며, 상호 전문성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을 위 한협력관계를찾아나가야 한다. VIII. 결론 국토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은 오래전부터 부동산시장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다. 단지 우리가 단편적 인 정보 속에서 바라봤기에 국토부 가 매우 즉흥적이고 폐쇄적으로 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또 한, 앞에서 보았듯이 국토부의 부동 산 정책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 을 뿐이다. 전자등기시스템이나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도 타당성조사 → 설 명회 → 실무자 간담회 등을 운영하 며 일관된 정책 아래 구축되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산 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다시 제 시함으로써 우리 법무사에게 부동산 종합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거래의 투 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에스크 로우제도와 권원보험제도를 활성화 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터이니, 부동산 산업에서 경 쟁력을 가지고 싶다면 새로운 산업 의 주체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이다. 물론, 국토부의 정책으로 인해 우 리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 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종합부동산 회사와 전 문자격사 네트워크 속에서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으로만 예상될 뿐, 법무사의 주도적 역할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국토부 의 부동산 산업 육성 정책은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미 전 자계약서의 유통을 위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과 대법 원의 인터넷등기소의 연계가 예정되 어 있다. 따라서 우리 법무사는 법무사가 지금까지 담당해 온 법무사로서의 역할인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 거래 의 안전, 전문자격사로서의 책임 부 담 등을 새로운 부동산 환경 변화에 맞게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통합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의 워크스페이스를 연결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량 역할을 해 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전 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휴대 폰 상의 본인(또는 대리인)확인 등 새 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법무사에게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면 다행이지 만,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거래에 있 어서 지금까지 법무사가 쌓아 온 신 뢰를 공인중개사에게 빼앗길지도 모 른다. 신뢰가 무너지면 공인중개사와 의 관계에서 비교우위에 설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나아가 등기가 법제도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위치이동을 할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법무사는 적극적으 로 권원보험을 활용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에스크로우제도를 법무사의 보조적 역할로 활용할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권원조사업, 권 리분석업 등 지금까지 법무사가 등 기업무를 수행하며 처리해 왔던 업 무를 독립된 상품으로서 새롭게 설 계, 포장하여 시장에 내어놓을 방안 도 고려해 봐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한 통찰 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우 리가 가진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고 려해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 을 다 시도해 봐야 할 시기이다. 가 능하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할 수 있기에 도전해야 하는 때가 온 것 이다. ■ 일시 : 2016. 3. 19.(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 대한법무사협회 지하 연수원 강의실 ■ 일정 및 내용 ※ 2015회계연도 회계연수 미이수자는 특강 참석으로 회원연수 이수를 인정해 드립니다. 시간 내용 강사 10:00 ~ 10:30 법무사업계 현황 협회장 10:40 ~ 11:30 에스크로우와 권원보험의 실체 유종희 법무사 11:40 ~ 13:00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최재훈 법무사 13:30 ~ 14:40 중식 14:40 ~ 15:30 전자 등기 이은정 법무사 15:40 ~ 16:30 전자 소송 배상혁 법무사 협회, 국토부 ‘부동산산업 관련 정책’ 특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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