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27 26 법무사 2016년 3월호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결혼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결혼식’.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정보들을 알아봅니다. <편집부> 2 결혼식을 취소할 때는 90일 전까지 예식장에 통보 해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개인사정이 있을 경 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식 예정일 90일 전 에만 해제 통보를 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계약 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일 전 이후에 는 통지 시점에 따라 점점 가중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합 니다. 만일, 예식장 측에서 예식 당일에 취소된 식장을 다 른 이용자와 새롭게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사진촬영’ 끼워팔기, 거절해도 돼요! 예식장 측과 계약을 체결할 때, 식당 이용이나 웨딩드레 스 대여,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을 반드시 함께 이용하도록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끼워팔기 관행은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4조제3항에 의 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치 않을 때는 거절하면 됩니다. 만일 끼워팔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 를 당했다면, 예식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 예식장을 이용할 때 꼭 알아두세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할 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 당한 약정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하고 있는 「표준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해 규제되므로, 잘 알아두면 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유익합니다. Q 파혼으로 결혼식을 취소했는데, 예식장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에 계약금은 빼고 계산하나요? 2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파혼을 하게 되어 예식을 취소하려 하니 총 예식비용의 10%를 위약금 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비용 750만 원에 계약금 30만 원을 걸어놓았으니 추가로 45만 원만 입금하면 되는 데,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금은 위약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총비용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720만 원의 10%인 72 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예식장 주장이 맞는 건가요? A 계약금도 위약금에 포함되므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예식 예정일 60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총 예식비용의 10%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총 예식비용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 면 되고, 그 중 30만 원은 이미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이므로, 나머지 45만 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나 일반계약 시에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 지 않는 것으로 위약금을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식장 이용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을 지참하고 예식장을 방 문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고, 예식장도 고객 유치를 위해 10% 미만의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약 해제 시 계약금으로 위약금을 대신할 수 없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예약문화가 일반화 되면서 예약펑크, 즉 ‘노쇼(no-show)족’으로 인한 업주 들의 피해도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예식장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계약해제 시점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금을 포함해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계약 해제 통보일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90일)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89~60일) 예식예정일 30일 전까지(59~30일) 예식예정일 29일 전 이후(29일~) 위약금 기준 계약금 환급 총 비용의 10% 배상 총 비용의 20% 배상 총 비용의 35% 배상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위약금 기준 예식장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금 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예식장 이용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통보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 측에서 결혼식 예정일 90일 전까지 해제 사실을 통보한경우에는계약금전액을, 예정일당일까지(89일~당 일) 통보한경우에는예식비용을배상받을수있습니다. 3 4 예식장에 맡긴 물건이 분실 · 훼손 · 도난되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신랑·신부나 그 가족, 하객이 예식장에 보관을 의뢰한 물품이 분실·훼손·도난된 경우에는 예식장 측에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식장 이용자나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예식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멸실·훼손·도난 등이 일어났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설 결 혼 편 03 결혼 준비는 됐나요? 결혼식과 신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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