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29 28 법무사 2016년 3월호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5 결혼사진이 잘못 나온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식장 측과 결혼사진 촬영을 계약한 경우, 사진 상태 가 불량하거나 멸실·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는 무료로 재촬영을 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촬영 된 사진의 경우에는 사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사진 이 없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혼여행 갈 때 꼭 알아두세요! 신혼여행을가기위해여행사와여행계약을맺은경우, 이 후 발생한 문제들은 여행사와 계약한 약정에 따라 해결되겠 지만, 지난2월4일부터개정 「민법」이시행됨에따라 「민법」에 반해여행자에게불리한계약은효력을상실하게됩니다. 1 여행사 선택 시 체크리스트 1. 여행사가 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셨나요? 여행사는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등록한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 조제1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및별표 1). 미등록 여행사의 경우는 신혼여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 했을때법적으로피해보상을받기어려우므로여행사를선 2 여행사와 계약 시 체크리스트 1. 안전정보는 제공 받으셨나요? 여행업자는여행자와국외여행계약을체결할때, 여행자 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아래와 같은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될 때도 그 변경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관광진흥 법」 제1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 항). 따라서안전정보를반드시체크하세요. 택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 니다. 여행사 등록 여부는 여행사 사무실 내에 게시된 관광사업 장표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4)와관광사업등록증(「관 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으로확인하면됩니다. 2. 보증보험 등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셨 나요? 여행사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①보증보험이나 ②한국관 광협회중앙회의 여행공제회, ③업종별 관광협회(혹은 지역 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 예치 중 한 가지에 가입되어 있 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9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18조제1항). 이는 여행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여행사가 직접 피 해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 도록 한 손해보상 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선택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물어보고 이를 확 인받은후선택하는것이좋습니다. 여행업자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안전정보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의 목록, 그에 따른 벌칙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에 관한 안내 사 예식장 측에서 “휴대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 용을게시했다하더라도배상책임을면할수는없습니다. 하지만, 화폐나 유가증권, 보석 등 고가물(高價物)의 경 우는 종류와 금액을 명시해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훼손된 물품을 반환받거나 가져가 서 6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Q 예식 당일 촬영기사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신부대기실 장면 등 주요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예식장과 사진촬영 패키지 계약을 했는데, 결혼식 당일에 촬영기사가 펑크를 내 다른 기사로 대체되면서 신부 대기실 장면도 찍지 못하고, 본식도 디지털카메라로 대충 찍어 놓아 사진 상태도 좋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 인 결혼식 사진을 망쳐 놓았으니 예식장 측에 배상을 요구했는데, 어떻든 본식 촬영은 제대로 되었으니 촬영요금 50만 원만 배상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배상 받는 게 적당한 건가요? A 사진을 다시 찍지 않을 거라면, 약정한 촬영금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 대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주례사진, 신랑·신부 두 사람 사진, 양가 부모 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 등의 주요사진에 대해 소비자가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 금의 3배액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예식장 측에 계약한 촬영요금 50만 원의 3배인 1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광사업장표지와관광사업등록증 2. 여행계약서 등은 받으셨나요?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는 반드시 여행자에게 그 서비 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와 보 험가입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공해야합니다. 이와 같은서류제공의무를위반하면여행업등록취소나 6개월 의사업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3. 여행사가 숙식 · 항공 등 여행 일정을 바꿨을 경우, 사전에 서면동의 요청을 받으셨나요? 여행사가여행계약서에명시된숙식, 항공등여행일정(선 택관광일정포함)을바꿀때는일정을시작하기전에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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