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31 30 법무사 2016년 3월호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여행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관광진흥법」 제14 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4제2항), 그 서면동 의서에는 변경일시와 변경내용,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 용과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자 필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 칙」 제22조의4제3항). 4. 여행사 마음대로 여행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행 조건은 처음 계약할 당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 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제1항). 만일 여행 조건의 변경으로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서 차액 이 있는 경우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3조제2항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2항). ● 여 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의해부득이하다고쌍방이합의한경우. ● 천 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 업·휴업등으로여행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Q 유럽 패키지 신혼여행 출발 10일 전, 여행사에서 환율이 올랐으니 추가비용을 내라는데? 지난 1월 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으로 8박9일 유럽 패키지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런 데 신혼여행 예정일 10일 전에 갑자기 여행사에서 환율이 계약 체결 당시보다 2% 상승해 1인 당 7만 원의 추가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추가비용을 내야 하나요? A 추가비용이 발생할 때는 15일 전에 고지해야 하므로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보다 환율이 2%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서 여행사는 여행 10일 전에 통지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손해를 배상 해야 해요! 여행사나 여행자,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그 한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여행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할 때는 여행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민 법」 제674조의4제1항). 3. 계약이 해지되었다 해도 여행사는 여행객을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어요! 여행사는 여행 중에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 도 귀환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4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했을 때 발생하 는 추가비용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해지일 경우에는 각 당사자 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민법」 제674조의4제3항). 4. 여행에 하자가 있을 때는 시정 요구, 감액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하자의 시 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정 청구, 감액 청구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 청구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시정의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합니 다. 물론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청 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74조의6). 5. 여행에중대한하자가있을때는계약해지도가능해요! 3 신혼여행계약 취소 시 체크리스트! 여행계약에관한절이신설된개정 「민법」의시행으로이제 부터여행계약은 「민법」의적용을받게됩니다. 개정 「민법」 조 항을통해여행계약의해제및해지에관해알아봅니다. 1. 신혼여행 하루 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이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위약금은 실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민법」 제674조의3).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 1항). 계약이 해지되면 여행사의 대금 청구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 2항). 다만, 여행자가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 상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6. 여행기간 중에도 하자가 있으면 시정 · 감액 · 손해배 상청구및계약해지를할수있어요! 하자로 인한 여행사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은 여 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 다(「민법」 제674조의8). 만일 신혼여행 계약이 개정 「민법」 상의 계약 해제 및 해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행자에 게불리하다면효력이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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