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35 34 법무사 2016년 3월호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안재국 법무사(충북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요? Q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후, 신용카드로 대출금을 돌려 막으 면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려막기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급여를 가압류·압류 당했고, 지금은 월급의 일부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제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인데, 이 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개인회생 급여 압류는 중지 가능하나, 경매는 일시적 중지만 가능하므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①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②위 채무자의 재 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③체납처분 또 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2항). 그러나 ①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절차가 속행될 수 있고(같은 법 제600조 제2항), ②「국 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 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 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중지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 압류명령과 부동산임의경 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금지명 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 하게 되며,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막으려면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의 해결 방법 이 필요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중인데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Q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살고 있는 집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저 와 같은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언제까 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경매절차는 종결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 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 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 사집행법」에서는 경매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 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 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 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법 제84조 제1항)고 배당요 구 기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 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배당요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 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지 않으면 비록 실체법 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 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 다. 또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지 않으면, 배당표 작성에서 제외된 채 배당이 실시 되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 받을 수 있었 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 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주택임대 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 상 배당요구 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10.13.선고 98다12379판결). 따라서 소액임차인인 귀하께서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권 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우선변제 요건 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만일 그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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