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35 34 법무사 2016년 3월호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안재국 법무사(충북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요? Q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후, 신용카드로 대출금을 돌려 막으 면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려막기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급여를 가압류·압류 당했고, 지금은 월급의 일부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제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인데, 이 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개인회생 급여 압류는 중지 가능하나, 경매는 일시적 중지만 가능하므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에따르면, 법원은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있는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대한결정시까지①개인회생채무자의재산에 대한강제집행·가압류또는가처분, ②위채무자의재 산에대한담보권실행등을위한경매, ③체납처분또 는 조세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의 절차또는행위의중지또는금지를명할수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재산에대한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의인가결정일또는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제600조제2항). 그러나①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는변제계획인가 결정으로실효되는것이아니라중지또는금지되었던 절차가속행될수있고(같은법제600조제2항), ②「국 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 세징수의예에의한체납처분또는조세채무담보를위 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효되지않습니다. 귀하의경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동시에중지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 압류명령과 부동산임의경 매를중지시킬수있고, 다른재산에대해서는금지명 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금지시킬수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 하게되며, 근저당권자는개인회생절차에의하지않고 채권의만족을얻을수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막으려면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개인회생절차와는 별도의 해결 방법 이필요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중인데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Q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살고 있는 집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저 와 같은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언제까 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경매절차는 종결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 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 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 사집행법」에서는 경매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 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 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 각기일이전으로정한다”(법제84조제1항)고배당요 구기간도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법제88조제1항에서는 “집행력있는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 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배당요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 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지 않으면 비록 실체법 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 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 다. 또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지 않으면, 배당표 작성에서 제외된 채 배당이 실시 되어적법한배당요구를한경우에배당받을수있었 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부 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없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한편, 소액임차인의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배당요 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주택임대 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현행법상배당요구 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10.13.선고 98다12379판결). 따라서 소액임차인인귀하께서도배당요구의종기까지는권 리신고와배당요구를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우선변제 요건 이므로, 배당요구의종기까지계속존속해야합니다. 만일 그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등기가 완료된후에이사를가는것이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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