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37 36 법무사 2016년 3월호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 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에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 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 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그러나 곧 A씨는 “B 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썼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특별1부 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원고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 로 돌려보냈다.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 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고, 이는 무효라는 것이다. 즉,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 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 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 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 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 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아직 이 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 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 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 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협의이혼 “한 달 전” 강압으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소송 대법원 2015스451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 이혼 전 작성한 포기각서는 무효!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 이 됩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 다. 당시 A씨는 빌라 내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중 강아지를 안고 있던 B씨와 복도 에서 마주쳤다. 가지치기용 가위를 본 강아지가 A씨를 향해 크게 짖자 B씨는 강아지를 진정시키려고 잠시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놓아둔 채 자리를 떴다. 잠시 후 B씨는 “깨갱” 하는 강아 지의 비명을 듣고 급히 현관 앞으로 달려갔고, A씨의 발에 걷어차인 강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마구 짖다 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발로 찼다며, 자신의 행동은 ‘긴급피난(緊急避難)’ 에 해당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우리 「형법」 제22조(긴급피 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 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 득관 판사는 “당시 강아지가 양쪽 뒷다리 무릎뼈(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며 A씨 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신체의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강아지가 “으르렁” 달려들어 ‘긴급피난’ 차원에서 발로 찬 것, 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법 2015고정3411 판결 “강아지는 무릎뼈 장애로 달려들 수 없어”, 거짓말 드러나 벌금형! 부모 생전 구입한 묘지 구입 비용 등 내놔라, 비용상환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387157 판결 “부모 생전 구입한 묘지 구입비는 ‘증여’로 봐야”, 상환청구 기각 남동생 A씨와 누나 B씨는 2010년, 부모가 동시에 사고 로 사망하자 40억여 원을 상속 받았지만, 상속 금액을 둘 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되었다. A씨는 누나 B씨를 상대로 부모 생전에 구입한 묘지 비 용 570만 원과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수수료, 상속등기 비 용, 부모의 재산세 2,430만 원 등 3,000만 원 가운데 절반 인 1,500만 원을 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비용상환 청구소 송’을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묘지는자신이구입한것이라 며, 묘지 구입 비용 570만 원 및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재산세중 560만원을달라며 A씨를상대로반소를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A씨 남매가 낸 묘지 구입 비용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 판사는 “상속재 산의 가액이 4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묘지구 입 비용은 자식 두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했 을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원고나 피고가 부담했다 하더라 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이는 부모가 사망 한 후에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묘지구입 비용을 제외한 상속세 신고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사망한 부모 및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은 상속재 산 분할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B씨는 A씨가 상속 세 신고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2,430만 원의 40%에 해당 하는 약 970만 원을 지급하고, A씨는 B씨가 5년간 내 온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560만 원을 주라”고 판시했다.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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