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39 38 법무사 2016년 3월호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 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 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사고로이씨는발목과아킬레스건등을다쳐 170일간 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 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 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포함해 2억7,800만원을배상하라”고소송을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연합회 는 이씨에게 1억2,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 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 전할 주의의무가 있는 데다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 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 게도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자동차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장 애를 입었다. 이씨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H화재보험을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D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D법무법인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4,000만 원을 받기 로 약정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한 다음 신체감정 촉탁신 청 단계에서 이씨는 H화재보험으로부터 3억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D법무법인은 승소금 가운데 성공보수 4,000만 원을 떼고 2억7,00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D법무법인이 소장 등을 제출한 뒤 보험 회사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1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 며, “성공보수 3,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D 법무법인은 성공보수로 받은 4,000만원 가운데 1,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 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 등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예외적으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D법무법인이 3억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D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른 보험사의 최 초 제시 합의금이 1억7,000만 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성공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 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A사에서 일하던 이 씨는 2012년 12월, 점심식사를 하려고 구내식당을 찾았 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 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도 과실 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94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A사는 이씨에게 1,448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 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 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 나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면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 고 판시했다. 스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절의 신도 B씨의 투자 권 유에 귀가 솔깃했다. 증권회사 출신인 B씨가 자신에게 돈 을 맡기면 선물 옵션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했기 때 문이다. A씨는 B씨에게 2013년 9~12월까지 4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맡겼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약속도 했다.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선물 옵션 시장에 예상치 못한 큰 낙폭이 발생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A씨의 투자금 은 800만 원만 남았다. 본전 생각이 난 A씨는 이듬해 7월, B씨를 상대로 “투자 원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손해 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B 씨는 A씨에게 투자금 잔액 800만 원만 반환하라”며 사실 상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선물 옵션 투자에 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 사건에서도 B씨는 4일 만 에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었다”며 “A씨가 개인적 친분 관계 에 기초해 스스로 B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선물 옵션 투자 를 위임한 이상, 그 결과가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하더 라도 B씨가 본인의 투자 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 적인 기망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대50으로 분배하기 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며 “B씨가 추가 자금 지원을 해주면 손실을 회복시 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소송 취하 합의금이 변호사 노력으로 인한 합의금보다 많아, 성공보수 반환소송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79267 판결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는 무효,“성공보수 일부 돌려주라” 택시 승객이 하차 위해 연 뒷문에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334445 판결 공제계약 체결한 택시조합연합회가 손해액의 65% 배상해야!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 쏟아 화상, 회사 상대로 손배소송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6900 판결 구내식당 종업원 고용한 회사 측에 80% 배상책임 있다! 선물 옵션 투자 위임했더니 원금 거의 다 잃어,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48849 판결 위임인이 자신의 투자 능력·경력 속인 것 아니라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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