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41 40 법무사 2016년 3월호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수입식품 제조 해외업체의 위생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현지실사가 가능해져요!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2016.2.4.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자유무 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들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되어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 외 제조업체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고, ‘해외식품 위생평 가기관’이 지정되어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현지실사를 할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 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입 중단 등의 조치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입 검사이력, 관련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영업자 또는 제품별로 통관절차 및 제품검사를 관리한다. 낮은 등급을 받은 영업자나 제품의 경우 통관절차 및 제품검사에서 보다 정밀하게 관리되며, 현재 수입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축산물(수입쇠고기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까지 확대된 다.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계획도 수립·시행되 어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이루어진다. ‘난폭운전’ 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져요! ● 「도로교통법」 개정 (2016.2.12. 시행)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 폭운전이 많이 적발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해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 시행 전 법률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 인 규정이 없어, 난폭운전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 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이 적용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 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 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난폭운전이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되 며, 난폭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기계식 주차장에도 주차장치 관리인이 생겨서 주차장 이용이 안전해져요! ● 「주차장법」 개정 (2016.2.12. 시행) 기계식 주차장 이용할 때, 관리자 없이 운전자 스스로 주차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인 한 사고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된다. 이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 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치에 대한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해 관리자를 고용하 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 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 내문을 부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 상승폭,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요! ● 「도로법」 및 동 시행령 개정 (2016.2.12. 시행)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거용 오피스 텔 등에 진입하거나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의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고, 도로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최 대 10%로 제한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주택법」에 규정된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에서 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 목적의 점용 료가 50% 감면되며, 그간 10~30% 사이에서 차등화되 어 적용되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이 10%로 하향, 단 일화된다. 대포차 운행하면 정지명령 받고, 자동차 등록도 말소될 수 있어요! ●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6.2.12. 시행)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는 세금납부나 보험 가입, 정기 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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