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43 42 법무사 2016년 3월호 생활 속 법률 • 새로 시행되는 법령 원처리법」의 적용대상(다만, 재판·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 유 사무에 관한 민원은 처리 예외대상)이 되어 민원의 접 수·처리·결과 통지 등에 있어 타 기관과의 통일성이 확보 된다. 또, 민원인은 신청한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 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새롭게 부여되는 반면, 행정기관 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민원인의 의무도 부여된다. 한편,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의 이의 신청기간 이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수능·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해군·공군·해병대에 지원할 수 있어요! ● 병무청 「현역병 모집제도」 개선 (2016.2. 시행) 그간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해 선발하던 해·공군, 해 병대 현역병 모집제도가 폐지된다. 병무청은 2016년 2월 입영자(2015년 12월 접수자)부터 해·공군, 해병대를 선발할 때 그동안의 수능(내신) 성적 반영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자격·면허 및 전공 등 사회 적성 위주로 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군대도 성적순’이라는 등 사회적 비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차 운행에 대 한 단속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르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필 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게 된다. 또,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행정지명령을 위 반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한편, 대포차는 발생 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 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불법명 의 자동차 등을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원에 대한 신속·공정·친절한 응답을 받을 ‘민원인의 권리’가 신설돼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6.2.12. 시행)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 「민원처리법」)이 개정되어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민 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 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은 그동안은 기관별 내 부규칙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민 소규모 가축사육업의 등록·허가대상 확대로 ‘방역 등’ 규제가 강화돼요! ● 「축산법 시행령」 개정 (2016.2.23. 시행)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소·돼 지·닭·오리 등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이 소규모 농가까지로 확대된다. 즉, 소·돼지·닭·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 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농가가 허가대상으로 전환되 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7.2.22.까지)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중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0㎡ 이상 15㎡ 미만인 농가는 2016년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하고, 종계·종오 리업·부화업·닭(산란계·육계)·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2016년 10월 3일까지 방역·소독·장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기가 쉬워져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6.3.2. 시행) 이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 용하는 이용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결혼중개 상대방 의 혼인경력이나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 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지도 점검해야 한다(「결혼중 개업법」제10조의2). 이전에는 연 1회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보유 자본금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사항에 대해서만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허점이 많았다. 한편, 이제부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과정에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사회·경 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에도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사업자의 고의·과실 입 증책임이 부과되어 국제결혼중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 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