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47 46 법무사 2016년 3월호 법무 뉴스 • 입법동향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통합 신청을 위해 사망자의 주 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통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 었다. 또, 신청자격의 범위도 확대되어 이전에는 제1, 2순위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3순위(제1, 2순위 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상속인, 대습 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통합서비스의 신청 범위는 사망신고, 금융재산 조 회,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 체납세액 및 납기미도래 고 지·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 등이며, 금융재산의 조회 범위로는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 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가 포함된다. 상속에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상속인의 위임장과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 출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 리되어 업무처리시간이 더욱 단축됨으로써 토지·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 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 조회 확인은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의 경우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금융거래 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에서, 국세는 국세 청의 홈텍스 (www.hometax.go.kr )에서 각각 확인해야 하 는 불편함이 있다. <편집부> 행자부 2.15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대폭 개선 시행 행자부가 지난해 6월,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신고나 상속재산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간편화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전국 어디서나 상속재산 조회 등 신청 가능해져! 기존의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채무자의 신용정 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의 범위를 금융기관에 한 정하는 등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채업자·대부업 자 관련 보증계약 등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나 개정 「민법」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보증인 보호 내용이 편입되어 보호범위가 대폭 확대되 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 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문서는 효력이 없어진다. 다만, 기관보증 등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간주 된다(2016. 2. 4. 시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 조제2항). 또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경우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 력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선의로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모든 보증채권자는 “채무자 신용정보제공의무”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에 대한 통지의무”가 부 여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증채무가 감경 또 는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이제부터는 경 솔한 구두보증이 방지되고, 보증계약 체결 전 채무자의 채 무이행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며, 보증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이 제고됨으로써 보증 인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편집부> 선의의 보증인 피해 막는, 개정 「민법」 시행 지난 2월 4일부터 보증인의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인 보호 내용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있다. 보증계약, “서면계약” 외 전자문서는 효력 없어! 보증계약 서면 체결 채권자 정보 제공 의무 채권자 정보 통지 의무 ▶ 보증계약 관련 개정 「 민법 」 의 주요내용 보증계약 서면 방식 의무화 보증계약 체결·갱신 시 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3개월 간 채무 연체 시 보증인에게 통지 의무 위반 시 무효 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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