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51 50 법무사 2016년 3월호 법무 뉴스 • 업계동향 지난 2월 26일(목) 개최된 협회 공제사업위원회(위원장 박용부, 위원 18개 지방회장) 2015회계연도 제6회 회의 에서 공제운영의 주체를 협회와 지방회로 이원화해 위험 을 분산하는 방식의 손해배상공제사업 개선안이 제출되 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팀장 박용부)의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최 근 고갈 위기에 놓인 손해배상공제회를 해산하지 않고 운 영하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제안되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제회의 실질적 운영은 지방 회가 맡게 된다. 공제회의 주체는 여전히 협회이나, 각 개 별 법무사 사무소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회가 공제사고의 예방, 구상권 행사 등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제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방회가 각각 공제기금액을 정해 자 체적으로 공제금의 수금과 지급을 담당하는 한편, 매년 말 일정액의 공제기금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소속 회원들 에게 그 차액 만큼 안분해 추가 징수함으 로써 공제회의 부실을 방지하 게 된다. 만일, 추가 공제료 납부를 거부하는 회원이 있을 때는 공제회에서 탈퇴시키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한 다. 또한, 공제사고 대응을 위해 협회에는 상근 전담 법무 사를, 지방회에는 비상근 전담 법무사를 두어 유기적 협력 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지방회에서 큰 공제사고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해 각 지방회가 일정기금을 협회 명의로 임 시 보관, 이 기금으로 공제금을 변제한 이후에 지방회가 변제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위원회는 TF팀에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좀더 다 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 반영한 2차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편집부> 협회 공제사업위원회, 손해배상공제사업 개선방안 논의 “공제회, 지방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제안! 협회,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개발도상국과의 FTA,법무사제도 수출도 가능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2월 29일(월) 오 후 2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월, 협회가 한국법제연구원 이상 모 박사와 법무사업계의 FTA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을 맺은 이후, FTA 법률시장 개방이 가져올 법조시장의 변 화 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토론 이 날 세미나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제1세션 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과 주요쟁점’을 대주제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가 ‘서비스 시장 개방과 국내 규제상 쟁점’에 대해, 고려대 아시아문제 연구소의 공수진 박사가 ‘주요 FTA에서 법률시장 개방기 준과 쟁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대한법무사협 회 김종호 법제연구위원과 경희대 박언경 객원교수가 각 각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방 안’을 대주제로 서울시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대원 교 수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서 법무사의 지위’에 대해, 한 국법제연구원의 박광동 박사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 무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대한법무 사협회 민경화 법제연구위원과 신라대 허대원 교수가 각 각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목, 최영승, 양광승 법무사가 참 여해 토론을 벌였다. 개도국 공적개발 원조사업 등 참여해 FTA 우위 점해야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사업계의 FTA 대응방안에 대해 김대원 교수는, 앞으로 개발도상국들과의 FTA 체결에 대 비해 법무사업계가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나 전자등기제 도 등 법무사제도 관련 법제들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는 사법서사연합회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법정비지원사업, 몽골 등기제도 구축 지원사업 등 개발도 상국에 사법서사제도 관련 법제를 전수하려고 노력 중이 나, 우리나라는 주로 대법원과 로펌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국제교류 및 ODA(공적개발원조) 사 업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FTA 등에 의한 법률시장 개방에 있어 많은 영 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법무사협회가 지속적인 법제교류 지원을 통해 향후 개발도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법률 시장 개방에 있어 법무사제도의 우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집부> 서울동부회(회장 이종호) 는 지난 2월 22일(월),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대표 김인선) 와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수료생의 취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로 동부회는 취약계층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부회는 소속 법무 사 회원들에게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은 직원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동부회, 동부여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취약계층 여성 자립 위한 ‘사무원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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