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53 52 법무사 2016년 3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죽음에 관한 자기운명결정권을 보장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률」(이하 「호스피스법」) 제정안이 지난 2월 3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해 내년 8월 4일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2008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2009년과 2014년에 존엄사 를 보장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 할 권리에 대한 법」이 발의되었고, 지난해 위 「호스피스법」 이 발의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사람이 자신의 출생에 관한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말기암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한 말기 환 자로 치유 가능성이 없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환자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 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고 싶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헌법상의 ‘자기운명 결정권’으로 인정하여 세부적인 법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법의 제정으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검토해 본다. 2. 「호스피스법」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적용 대상 이번 제정 법률에 따르면, 법률에 해당되는 자는 “말기 암 환자 및 기타 질병 말기환자로서 임종 과정에 있는 자” 로 되어 있는데, 과거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됨 으로써 암이 아닌 희귀병으로 인해 임종을 앞둔 사람도 위 법령이 적용되어 연명치료 중단 요청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뇌사상태(의식불명)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 위 법률안의 성격은 적어도 환자 본인의 연명치료 중단 요청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자에 한해서만 소극적으 로 인정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나. 법률에서 규정된 호스피스 및 호스피스 사업 이번 제정 법률에 따르면, ‘호스피스’라 함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 제6항), 호스피스 사업에 관해서도 제21 조 제1항에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사업을 실시해 야 할 작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의할 것은 호스피스는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등을 완화하는 사업이지, 안락 사(환자의 생명을 끊는 적극적 작위 행위)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3. 「호스피스 법」의 시행과 법무사의 역할 가. 법무사의 ‘법률적 영역’에서의 돌봄 사업 1) ‘말기환자’로 열거된 것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되어 있다(법 제2조제3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어 왔던 ‘존엄 사’를 인정한 「호스피스법」이 지난 2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 제정되면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 권이 보장하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이번 법안의 제정으로 임종환자 의 사후 재산처리 등 법무사의 법률적 돌봄 서비 스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본다. <편집자 주> 존엄사 인정한 ‘호스피스법’의 제정과 법무사의 역할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호스피스법」에서는 환자의 법률적 돌봄 사업에 대해서 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 법무사의 진출 이 가능하다고 본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신체적, 심 리사회적, 영적 영역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돌봄)뿐 아니라, 환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사가 참여 함으로써 개인적·공익적 이익 모두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호스피스법」에서는 자기운명결정권 확보를 위해 환자 스스로 판단능력이 있어야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환자의 의사능력을 전제 조건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의사능력으로서 환자가 사 후에 자신의 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법률적 서비스에 대 한 수요자가 될 수 있어 법무사의 역할도 중요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에 개정된 「신탁법」 상의 유언대용신탁은 그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남긴 부동산에 대해 유언공증을 하기에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공증사무 실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증인을 호스피스 병 동으로 불러 출장 공증을 하기에는 공증비 부담이 지나치 게 크다. 물론 유언대용신탁 업무를 맡은 법무사는 본직이 직접 환자와 대면하여 그 법률적 의사를 확인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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