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법무 뉴스 • 주목할 만한 법령 55 54 법무사 2016년 3월호 또한 환자의 가족들도 환자 사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 와 관련해(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담했던 병원비 채무의 승계 문제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을 정하지 않은 채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 문제 등) ‘법률적 영역’의 돌봄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 업무의 충분한 수요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익사업의 선행과 그 실천 방법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호스피스 사업에서의 환자들은 임종이 예고되어 있는 환자들로서 생전에 미리 자산을 정 리하는 등의 절차 및 사후절차와 관련된 법률사무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섣부른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만 하려 한 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환자가 죽어야만 수 입이 발생되니 환자로서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느껴질 수 도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사 직역에서 호스피스와 관련된 법률사무 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이미지에 대 한 거부감을 없애는 방법으로 법무사 직역에 대한 긍정적 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공익 활동이나 공익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호스피스와 연관해 법무사단체에서 가능한 공익사업에 대해 설명해 본다. (1) 호스피스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호스피스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 사업을 실 시토록 작위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은 위 사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1조 제2항). 아직 법령 시행 전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해질 것은 나중 의 일이지만, 정부는 호스피스 위탁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을 것이다. 이에 대비해 법령을 준수하 는 공신력 있는 법무사단체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위한 비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회가 법인 설립 절차를 주도적으로 해 나감으로 써, 호스피스 사업이 향후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될 경 우, 그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게 된다면, 호스피스 사업의 공익성도 돋보이는 동시에 법무 사단체도 공익활동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호스피스 전문인력의 교육 양성 지원 호스피스 사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호 스피스 전문인력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은 단순히 요양을 보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양보호 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역도 아니다. 그들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신체적 고통을 진정시키 는 것뿐 아니라, 환자의 죽음에 대한 공포 및 간병으로 인 해 힘겨움과 사후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의 불 안한 심리를 돌봐 줄 ‘영적 돌봄’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즉, 단순한 간호학적 지식만이 아닌, 삶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철학과 영성을 가진 고급인력이라는 뜻이다. 「호스피스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전문인력들 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호스피 스완화간호사회’에서 호스피스 완화 전문 간호사 및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무사단체 가 이와 같은 전문인력 교육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경제 적·조직적 지원을 함으로써 호스피스 사업 전체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호스피스 전문인력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돌보며 말 동무가 되는 등 환자에게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 에 법무사의 ‘법률적 돌봄’에 관해 직접적인 홍보는 무리 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고마운 분들이 될 것이다. (3) 환자 사후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경제·법률적 지원 환자가 임종하였을 때, 상당수의 망자 가족들은 병원비 등과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 무사단체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개인회생절차 지 원 등을 한다면 호스피스 사업에 있어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공익사업이 될 것이다. 4. 맺으며 - 법무사의 ‘법률적 돌봄’ 확대를 희망하며 내부적 요인이든, 외부적 요인이든 최근 들어 법무사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느 직업이 존재해야만 하는 당위를 찾으려면 그 직업이 그 사 회에서 필요하다는 의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의존 관계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공익적인 가치 가 있음이 인식되는 것이다. 법무사업계는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실 천 활동도 전개함으로써 대다수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법무 사업계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시행될 「호스피스법」은 우리에게 업무 영역의 장이 되는 한편, 우리 법무사의 공익적 활동을 알리는 좋 은 홍보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호스피스 사업 의 “법률적 돌봄” 서비스 하면 우리 법무사의 이름이 곧바 로 떠오를 수 있도록 실천이 병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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