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7 56 법무사 2016년 3월호 법무사를 넘어 “법률융합지식 전문가”로 도약하자! 박영기 법무사(서울남부회) 법무사 자격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사, M&A 컨설 턴트, 성년후견인, 기업회생경영사, 경영지도사 자격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겸업 하고 있는 필자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법무사 업무를 넘어 종합적인 법률 관련 컨설턴트로서 의 도약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1. 법무사 자격 취득과 개업 필자는 군 장교로 근무하시던 아버지께서 사고로 일찍 작고하셔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사회생활을 일찍 시 작하였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고 생업을 영위하며 주경야독으로 꿈을 이어 나아갔다. 법무사 업계로 진입하게 된 첫 계기는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법학보다 영문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제1지망인 영문과에 떨어지고 제2지망 인 법학과에 합격하면서 ‘법률전문가’로의 새로운 인생길 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었다. 1992년,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법무사시험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필자는 그 첫 자격시험에 도전하 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도입된 제도라서 그런지 시험 준비용 교재나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 당시에는 2년에 한 번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1차 객관 식에 합격해도 2차 주관식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92년도의 제1회 시험은 그저 경 험을 쌓는 차원에서 가볍게 응시했고, 2년 후인 1994년도 제2회 시험에 본격적으로 매달렸다. 그 결과 1차 객관식 시험에 합격했지만, 상대평가로 정원 60명을 뽑는 2차 주 관식 시험에는 불합격했다. 어쩔 수 없이 96년도 제3회 시험에 재도전했지만, 역시 1차 객관식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2차 시험에는 불합격하 는 불운을 겪었다. 당시 형법 문제에 사법시험과 같은 사 례 유형의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해 답안 작성에 애를 먹었 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는데, 당시 에는 문제 푸는 방식을 알지 못해 문제의 제기 부분에서 횡설수설하다가 시간만 낭비하며 낭패를 보았다. 그래서 다시 98년도의 제4회 시험에 도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차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했다. 정말이지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오랜 수험생활로 몸과 마음도 피폐해지 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시험을 포기할까 몇 달 을 고민했다. 하지만, 아내의 따뜻한 격려와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다 시 제5회 시험에 도전해 1차에 합격한 후, 과거의 경험을 살린 체계적인 2차 준비로 결국 시험 도전 8년 만인 2000 년, 제6회 시험에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시험 합격 후 빌딩이 즐비한 여의도에 사무실을 개업했 다. 너무 막막했지만 우선 광고용 명함을 제작해 수시로 여의도 빌딩숲을 헤치고 다니며 영업을 했다. 책상에 앉아 고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직 접 발로 뛰는 영업을 통해 초기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 했고, 개업 첫 달부터 직원 월급과 사무실 경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얼마 후부터는 고정고객이 될 수 있는 금융권과 도 거래를 텄고, 그때의 기반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과 겸업·동업·협업 필자는 평소 법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격사가 여러 가지 관련 국가자격증을 보유했을 경우에 겸업을 허용해야 한 다는 입장이었다. 한 해에 1,500명씩 새로운 변호사를 배출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 변화 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 과 같이, 법무사도 오로지 「법무사법」에서 정한 업무에 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조 인접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 지고 영역을 확장해 간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마침 2003년도에 대법원에서 전문자격사의 겸업을 인 정하는 예규를 게시한 바 있다. 아마도 2003년 10월경으 로 기억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 력관리공단에 응시원서 접수 마감 마지막 날에 몇 시간을 남겨 두지 않은 둔 상태였다. 법원에 업무를 보러 간 사이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협회에서 위 사실을 알리는 공문이 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산업인력 관리공단으로 달려가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응시원서 접수시킨 후 시험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출퇴근 하며 열심히 강의테이프를 들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시 간에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문제풀이를 하였고, 생소 한 「부동산공법」, 중개업법령, 「부동산세법」 등은 이론서와 강의테이프를 청취하면서 내용을 숙지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간과 금전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1, 2차 시험에서 커트라인 평균 60점에 겨우 도달하는 턱걸이 점수로 합격 할 수 있었다. 가. 공인중개사와의 겸업에 대해 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2003년 11월부터 곧 바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박영기 법무사·공인중 개사 사무소”로 변경하고 겸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 지 계속 겸업을 해 오고 있다. 겸업이 좋은 이유는 「법무사 법」에 의한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등기와 중개 업무를 동 시에 할 수 있어 운신의 폭이 넓다는 점이다. 중개 업무와 등기 업무를 동시에 하면 법무사 수수료 에 한정될 필요도 없고, 부동산등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더 라도 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 는 이점도 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도 부동산과 관련한 다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의 취득과 겸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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