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9 58 법무사 2016년 3월호 를 위임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 인들에게 법무사가 중개업자의 지위로 인식되어 버리는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다. 다. 공인중개사와의 협업에 대해 협업은 동업과 구별하기 애매하지만, 사무실을 같이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서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설명하겠다. 협업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 운영방 식이 다양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상당한 거리(예를 들면 중개사 사무실이 1층 상가 밀 집지역이라면 법무사 사무실은 2층 이상의 상가나 업무용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개사에 예속될 가능성이 많다. 사실 부동산등기 시장의 현실로 볼 때, 법무사 입장에 서는 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등기사 건을 수임하는 하청업체로 인식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협업의 경우에는 서로 예속되지 않으면서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3. 경영지도사 자격 취득과 법률융합지식 전문가 필자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했 다. 4년간의 기나긴 수험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2015년 10 월 경영지도사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그리고 새해부 터 상호를 ‘법무사/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박영기 사무소’ 로 변경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 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공인중개사를 겸업하는 법무사에 게 관련 업무를 위임할 때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더 많은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겸업 법무사로서는 부동산등기 및 중개와 관련한 보수를 의뢰인과 합의 하에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어서 좋다. 그렇다고 필자가 일반 공인중개사처럼 상가 1층에서 영 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라 법 무사를 주 업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를 하고 있다. 즉, 공인중개사 업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는 맞춤형 업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겸업으로 현재의 공인중개사들과 경 쟁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업무를 특화해 법무사로서 차별 화된 경쟁력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 필자의 철학이다. 필자 가 홈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업 무영역을 소개한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관리(해외 및 국내 거주자 부동산관리) ●전속중개(맞춤형 부동산거래) ●특수계약(공장, 창고부지 등) ●경매물건(권리분석 및 낙찰대행) ●부동산컨설팅(각종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 해결) 이러한 겸업을 통해 성공한 경험 하나를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강제경매 등 각종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되는 기입등기가 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있었다. 매도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 서 빨리 자금을 만들고 싶어 했고, 매수인은 시세보다 저 렴한 데다 지리적 입지도 마음에 들어서 상호 협의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를 위해 기업청장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실시하는 자격증 이다. | 경영지도사 자격시험 정보 | ●제1차 시험 : 중소기업 관련 법령,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제2차 시험 (지도 분야별로 구분 실시) - 인적자원관리 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재무관리 분야 : 재무관리,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포함), 세법(세무회계 포함) - 생산관리 분야 :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 마케팅 분야 :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 1, 2차시험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과 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한 자에게 부여하고 당해연도 2차시험 불합격자에게 다음연도에 2차 시험 응시자격 1회 부여함. 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여 1차시험을 면제하거 나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1차시험 을 양성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필자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주식회사 동신엠앤에이컨설팅’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법인 합병·인수와 관련된 경영컨설팅 사업을 했다. 이때 알게 된 유명 경제일간지에서 「미래 10년 안에 유망한 10가지 자격분야」로 경영지도사를 상세하게 소개한 기사를 보고 경영지도사 자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로 그간 필자가 국가고시 및 민간 협회나 공공단체 로부터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서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강제집행 정지신청 등으로 법 률적 논점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터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했다. 필자는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해 매도인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 민사, 집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으로 결국 문제를 해결해 최종적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당시 매수인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어 달 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답을 구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종 합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분을 만나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 는데, 법무사님을 만나 잘 마무리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 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를 겸업하게 되면, 단순한 중개나 등기업무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부동산 컨설팅으로의 전문 적인 특화가 가능하다. 나. 공인중개사와의 동업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초점을 맞춰 중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권의 상가에 법무사 사무 실을 개업하는 것이 좋다.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지 아 니면 별도의 칸을 두고 사용할지에 대해 상호 협의해야겠 지만 사실은 동업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인 식이 서로 다른데, 공인중개사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하거나 따로 사용하더라도 동업을 한다는 이미지가 각인 되면, 법무사의 고유 업무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격사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동업 형식으로 일하던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 겠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동업이 깨지고, 법무사 사무실 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동업을 하면 중개를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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