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7 6 법무사 2016년 1월호 인터뷰 민사집행 강석근 법무사(울산회) 한눈에 보는 법무사 Since 1897. For 119 years 법무사제도의탄생과역사 법무사는 1897년, 근대적 사법제도와 함께 탄생하여 대서인에서 사법서사로,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7 6 법무사 2016년 2월호 법무사 제도의 확립 ‘법무사’로 명칭 개정 1989년 종래 ‘사법서사’로 불리던 명칭을 ‘법무사’로 개칭한 「사법서사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마침내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등에서 한층 격상 된 ‘법무사제도’가 태어나는 역사적 신기원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1990 년 ‘대한사법서사협회’도 ‘대한법무 사협회’로 재발족하는 등 명실상부 한 ‘법무사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법무사 업무의 전문화 ‘법무사합동법인제도’ 신설 1990년 「법무사법」이 시행되면서 법무사에게 공탁대리권이 부여되 고, 각 지방 법원장이 관장하던 법 무사 등록사무가 대한법무사협회 로 이관되었다. 92년에는 제1회 법 무사시험이 시행되고, 97년에는 법 무사업무의 조직화·전문화를 위해 법무사합동법인제도가 신설되는 등 법무사의 자율권이 더욱 확장되 면서 제도적 안착에 기여하였다. 1897 1954 1906 1963 1970 1990 1997 법무사 업무의 확대 ‘상담·자문 등 부수 업무’ 포괄 처리 명문화 2016년 1월 8일, 「법무사법」 개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 담·자문 등 부수사무 처리 근거규 정이 명시돼, 법무사도 법률상담과 자문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법인의 설립 조건이 완화되고, 손해배상책 임 보장조치 미이행 시 업무정지명 령도 가능해져 법무사의 업무영역 이 한층 확대되고, 국민의 권리보장 조치도 크게 강화되었다. 2016 법무사 제도의 발전 경·공매 입찰대리권 부여, 자격시험 일원화 2003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 무사시험’ 일원화가 도입되면서, 자 동 자격이 부여되던 경력직 공무원 들도 시험(일부시험 면제)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2003 년 이전 법률에 적용되는 공무원들 의 경우는 이후에도 소급 적용해 자동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한편, 법무사에게 경·공매 입찰대리권도 부여되어 법률가로서의 공신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3 법무사의 탄생 대서인제도 시작 1895년(고종 32년)에 법률 1호인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공포되어 사법부가 독립하고, 「민·형소송규 정」이 공포되며 새로운 재판제도가 시행되자, 변호사제도의 모태인 ‘대 언인(代言人) 제도’와 법무사제도의 모태인 ‘대서인(代書人) 제도’가 공 인되었다. 1897년에는 법부훈령으 로 「대서인세칙」이 제정되면서 법 무사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법무사의 등기업무 등기제도 시작 1906년 「토지증명규칙」이 공포·시 행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전당권 등의 증명제도가 실시되었고, 대서 인들이 이러한 증명서류를 대신 작 성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 법무사의 법적 지위 「사법서사법」 제정 1954년 국회에서 「사법서사법」이 제정됨으로써, 1919년 일제의 「사 법대서인법」에 따라 ‘사법대서인’으 로, 1948년 미군정이 시행한 「사법 서사법」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사법 서사’로 불리던 법무사가 공식적인 ‘법적 업무의 전문가’로서 법적 지 위를 갖게 되었다. 법무사 조직의 발전 대한사법서사협회창립 1963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임 의단체였던 사법서사회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새 「사법서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 사법서사협회’가 창립되어 명실상 부한 법적·공적 단체로서의 권한 을 부여받게 되었다. 법무사의 위상 향상 등기신청대리권 인정 1969년 ‘사법서사가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한다’는 법률조항이 담 긴 「사법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사법서사의 등기신 청대리권이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 다. 이로 인해 이후 ‘법무사=등기 전문가’라는 인식이 국민 속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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