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61 60 법무사 2016년 3월호 ●2000년 12월 26일. 법무사 자격(법원행정처) 취득 ● 2003년 11월 29일. 공인중개사 자격(경기도지사) 취득 ● 2010년 10월 10일. M&A 컨설턴트 자격(한국생산 성본부) 취득 ● 2012년 7월 21일. 성년후견인 양성과정(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수료 ● 2013년 11월 18일. 기업회생경영사 자격(한국능률 협회주관) 취득 ● 2015년 10월 7일. 경영지도사 자격(중소기업청장) 취득 필자가 이렇게 자격증 취득에 열중한 이유는 보다 고급 화된 법률서비스를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고, 법률시장에 서 차별화되는 자격사로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경 영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30년 가까이 법학적 사 고에 젖어 있던 생각이 새로운 경영학적 전문용어에 대한 개념이나 사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애를 먹여 정말 힘 들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 (경영컨설팅)과 중소기업 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사무 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 출입 업무 등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담당하고, 진단·지도 내용과 관련해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사실 ‘경영컨설팅’은 상당한 경영학적 전문성을 요구하 고 그 범위도 매우 넓다. 법학은 법률에 일정한 방법론이 정해져 있지만 경영컨설팅은 정답이 없는 분야다. 그래서 풍부한 경영학적 사고와 지식, 경험과 꾸준한 학습이 필요 하다. “Financial Clinic Process”라고 표현해 보았다. “Financial Clinic Process(채권관리)” 분야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채권관리도 특화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전채권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평가’인데, 중 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담보가 충분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관 리가 큰 의미가 없겠지만, 담보가 충분치는 않지만 신용이 우수한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 수해 제공함으로써 사전채권관리 분야를 개척할 수가 있 는 것이다. 아마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라면, 위와 같 은 필자의 취급 업무 프로필에 충분히 구미가 당길 것이라 고 자신한다. 4. 맺으며 - 법률융합지식 전문가로의 도약 필자가 법률 분야에서 경영지도사로서 업무를 차별화 하고, 그에 대한 특화를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지난 2013년 도부터 24회 동안 『법무사』지에 연재되었던 염춘필 법무 사님의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의 도움이 컸다. 법무사 업무를 컨설팅의 영역으로 확장한 실제 사례를 재미있게 구성한 이 글을 통해 법률융합지식업무에 대한 경영컨설팅 시장에서 전력투구하는 분들은 경영학 박 사 코스를 필수로 여긴다. 그러나 필자가 그 많은 분야를 다 섭렵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동안의 법률적 지식을 사 장시키면서까지 매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경영지도자 가격을 가진 법무사로서의 특화된 장점을 부 각시킬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해 보았다. | Financial Clinic Process(채권관리) | ●일반채권관리(영업채권, 매출채권, 여신채권 등) - 사전채권관리(계약서작성, 보증, 담보, 신용 검토) - 사후채권관리(소송, 집행, 채권추심 등) ●공시최고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청구, 일반소송등)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채권집행(채권추심 및 전부명령) ●특수채권 양도명령 등 | 구조조정 분야 | ●기업회생 및 파산 ●합병, 인수(M&A) ●법인양도·양수 위에 나열한 단어 중 ‘채권 관리’라는 식상한 단어를 고급화하고 법률적 용어를 경영학적 사고에 입각하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란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영역 개척을 통해 고품질의 법률서 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법무사법」에 규율되는 법무사로서 는 법무사 보수의 한계가 있음을 염춘필 법무사님도 한탄 하신 바 있고, 법무사로서 법률에 위반된 보수를 청구하 는 것은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지도사로서 경영컨설팅 분야로 시장에 접근을 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 히 해결할 수 있고, 고객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고 본다. 앞으로는 사회변화와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법무사 법」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하고 융 합된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와 같이 공인중개사나 경영지도사 자격의 겸업으로 다양한 법률융합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앞으로 법무사 업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히 제언한다. 앞으로는 사회변화와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라 「법무사법」에 규정된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하고 융합된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법률융합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법무사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