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69 68 법무사 2016년 3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숨은 의도를 잘 보이지 않거나 양보할 마음은 있지만 먼저양보하지않을때는분리조정이필요하다. 필자는 전세금 반환청구 사건을 조정한 적이 있었 는데,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피고 집주 인과 전세계약 만료 전에 타처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 약금을지불한원고세입자가격렬한다툼을하였다. 이후 어렵게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지만, 필자가 미리 조정에서의 감정싸움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분 리조정을 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즉시 분리조정을 했 더라면보다쉽게합의에이를수도있었을것이다. 마. 조정 마무리 단계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사항은 쌍방의 면전에 서 이를 낭독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당사 자 간에 감사와 화해의 마음을 표시하는 행위를 유도 한다.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도 불성립된 의견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이를 설명하되 당사자의 태도, 분위 기등을볼때조정가능성이엿보이면 2차조정개최 가능성을타진해야한다. 04. 결론 이상과 같이 조정에 필요한 소통기술과 신뢰형성 기법에대하여간략하게소개하고, 실제조정진행단 계에서 이러한 기법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을 이끈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글의 결론은 조 정이 하나의 전문 영역임을 감안해 조정에 대한 필자 의생각을제시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한다. 민사조정의 경우 전문적 지식과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사법연수원 등 사법직무 교육기관에서 조정에 관한 전문지식, 소통 전문가에 의한 분쟁 해결 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 법학 학위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로서 위와 같은 사법연수원 등지에서 조정에 필요한 전문교육을받고, 분쟁해결실무에서실제적인능력 이 있는 자 중에서 시험에 통과한 자에 대한 ‘조정인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미국과 같이 민사조정제 도를확대하여활성화할필요가있다. 미국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소송 천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으로 기업 경영에도 악 영향을 주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달리 소송 사건이 많은 우리 나라 사법 영역도 될 수 있는 대로 소송 대신 미국과 같이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와 같은 제도를 도 입하여 소송사건을 줄이고, 당사자의 과중한 비용과 법원의 업무량 경감 등 소송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 이다. 끝으로 현재의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상호이익 과 인간관계의 신뢰회복을 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 이고 인간적인 소통도구이다. 우리만의 사회적·문화 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제도를 더 한층 발전시켜 ‘소송공화국’에서 ‘소통공화국’으로 거듭나는 지혜가 필요할때다. 고 공통적 조건, 동질감을 찾기 위해 조정기일까 지대화를계속이어가도록한다. ● 필자는 조정사건 70%가량은 전화면담 단계에서 사실상조정이성립되고있다. 나. 조정 개시 단계 (1) 조정위원 소개 조정개시와 동시에 조정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조 정위원의역할, 조정의법적의미, 비밀보장, 진행절 차등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한다. 조정위원의소개 시 조정위원의 경력과 사회활동에 대한 자세한 소개 는 조정위원이 권위를 구비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조정성립 가능성을 높이고 조 정에참여의사를유도할수있다. 예컨대, 한 지방의 형사조정위원은 조정에 임하기 전에 자신이 그 지역 대학의 법대 교수 겸 변호사라 는 사실과 학술 활동, 저술 등을 소개하면서 형사조 정에대해서권위자라는사실을소개하자, 각당사자 의 주장사실이 첨예하게 충돌할 것이 예상되었는데 도당사자들이주장사실을내세우기보다는조정위원 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조정이쉽게이루어졌다고한다. (2) 조정의 소통규칙 제시 조정 시작 전에 조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소통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지 킬 것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을 끊거나 끼어 들지 않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하지 않 기, 사실을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않기, 이곳에서 들 은 사적 내용은 비밀로 하기, 서로 간에 분쟁 해결에 노력하기 등을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조정이 원만하 게이루어지도록하고, 조정진행단계에서격렬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소통의 규칙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 고주의를환기시킨다. 다. 쟁점 및 사실 확인 단계 조정 시작 단계에서 조정위원이 그동안 파악한 조 정사건의 사건 담당자별 주장사실과 쟁점사항을 설 명한다. 조정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 주장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 각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 을 이야기하도록 하여 주장 사실과 쟁점에 대하여 최 종정리한다. 라. 합의안 마련 및 조정 협의 조정안에 입장 차이가 없고 조정 가능성이 엿보이 면 양보와 설득을 통하여 조정을 성립시키고 조정을 마무리한다. 필자의 경우 조정금액에 한하여 원·피 고로부터 최대의 양보선 1안, 2안 등을 확보한 후 이 를 오버랩(overlap)시킨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조 정한다. 이때 조정안에 대하여 입장 차이가 발생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 2차적으로 분리대화(분리 조정)를 시도해 본다. 분리조정은 상황에 따라 효과 적일때가많다. 예를 들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약할 때, 그 원인을 들어 보거나 더 이상의 양보가 이루어지 지 않고 팽팽하게 대립하거나 격렬한 다툼으로 문제 해결이난관에봉착했을때, 당사자의눈치를보거나 상대방 앞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데 어려움을 느 껴당사자의진정한요구사항을파악하기어려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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