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71 70 법무사 2016년 3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2012년 개정 「 민법 」 에 따라 성년자 입양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었다. 성년자 입양을 중심으로 양자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절차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본다. 성년자 입양 에 대한 부모 의 동의 에 갈음 하는 심판 가사비송 김효석 법무사(서울중앙회)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교육·연구위원장) Ⅰ. 처음에 입양을 할 때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뿐 만 아니라 성년자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의 동의 를받아야한다(민제871조제1항본문). 미성년자와 성년자를 구별하여 성년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우리 사회의 법 감정 또는 정서에 비추 어 볼 때 자녀가 부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양자가 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였다. 1) 이는 성 년자의 신분행위에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유일 한경우이다. 2) 그런데 성년이 된 자녀의 입양에 대하여 부모가 정 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 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던 부모가 성년자가 된 자녀의 입양을 반대하는 경 우, 입양동의의대가로금품을요구하면서이를거부 하고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친부 또는 친모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 1) 김주수·감상용, 『친족·상속법』(제12판), 법문사(2015.8), 339면 2) 박동섭, 『친족상속법(제4판)』, 박영사(2013.7), 311면 /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제2판)』, 세창출판사(2013.3), 189면 / 윤진수(편집대표), 『주해친족법(제2권)』, 박영사(2015.4), 735면 도 하지 않다가 자녀를 양육해 온 계부 또는 계모가 성년이 된 자녀를 입양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경 우등이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 중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20 년 넘게 친모와 아무런 접촉을 갖지 못했던 자가 성 년이 된 후 양자가 되기 위해 입양동의를 요구하였으 나 친모가 이를 거부하자 친모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동의에갈음한재판을청구한사안에서, 부모가 자의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그의 자유에 달린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의 동의를 갈음 하는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안이 있 었다. 3) 2012년 개정 민법 4) 은 이런 경우에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에 반대하는 부모의 동 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 써(민 제871조제2항), 성년자의 입양의 자유를 최대 한보장하고자하였다. 이하에서는성년자입양을중 심으로 양자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부모의 동의를 갈 음하는심판절차등에관하여정리해본다. Ⅱ. 심판절차 1. 관할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은 라류 가사비송사건 5) 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 3) 서울고등법원 2007.10.2. 선고 2007나11080 판결 4) 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제정되어 2013.7.1.부터 시행 5) 2015년 2월 법원행정처에서 마련하여 법무부에 입법 의뢰한 「가사소송 법」 전면개정안에서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 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2015.5) 참조 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가소 제2조제1항 제2호가목9)]. 이 심판은 입양에 관한 사건이므로 토지관할은 양 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이며(가소 제44조제4호),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 한다(관할규제3조). 2. 심판청구 (1) 청구권자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은 양부모가 될 사람 이나 양자가 될 사람 중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다(민 871조제2항제1문). (2) 청구서 기재사항 심판청구서에는 ①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등록기준 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주소와성명, ②청구취지와청구원인, ③청 구연월일, ④가정법원의표시를적고청구인이나대 리인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가소제36조제3항). 관할 법원에서 심문을 위한 소환이나 의견청취서 를 보낼 수 있도록 동의를 거부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와송달가능한주소를청구취지에기재하고, 부 모가 동의를 거부한 사실을 청구원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청구비용 심판청구의 수수료로서 사건본인 1인당 5,000원 의 수입인지를 붙이고(가수규 제3조제1항), 8회분의 송달료(재판예규 제1522호)를 송달료 취급은행에 예 납한후그납부서를심판청구서에붙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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