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73 72 법무사 2016년 3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4) 첨부 서류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 및 친생부모 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친생부모 가 이혼 및 재혼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혼인관계증 명서 각 1통, 사건본인과 청구인 및 친생부모의 주민 등록표초본 각 1통, 기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심리와 재판 등 (1) 보정명령 개인정보 보호와 발급권자의 제한으로 인하여 입 양에 반대하는 부모의 신분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 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보정명령서 발급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필요한 서 류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심판절차의 소요기간을 단 축할수있다. (2) 부모의 심문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경 우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민 제871조제2항제 2문). 부모가 성년자 입양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는 이유, 동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여기 서 심문이란 서면 또는 말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 가정 법원은 동의를 거부하는 부 또는 모에게 의견청취서 를 보내 주고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 는경우가많다.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송달장소 : 등록기준지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등록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당사자 관계 사 건본인은 청구외 부 ▣▣▣와 모 ☐☐☐ 사이에 1994.○.○. 출생한 자이고, 모 □□□은 2007.○.○. ▣▣▣ 와 이혼한 후 2011.○.○. 청구인과 혼인(재혼)하였습니다. 2.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부 ◇◇◇의 동의거부 청 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하는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 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그러나 사건본인의 부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결론 따 라서 청구인은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부 ▣▣▣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친생부 각 1통 1. 혼인관계증명서(친생모) 1통 1. 주민등록표초본(사건본인, 청구인, 친생부) 각 1통 1.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1통 1. 위임장 1통 2015. ○. ○. 위 청구인 ◇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 [서식] 심판청구서 작성례 서 울 가 정 법 원 보 정 명 령 사 건 2 015느단○○○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 구 인 ◇◇◇ 사 건 본 인 ○○○ (✽✽✽✽✽✽-✽✽✽✽✽✽✽) 청구인은 이 명령의 보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정기한 :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음 1. 사 건본인의 친부 ▣▣▣(✽✽✽✽✽✽-✽✽✽✽✽✽✽)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십시오. 2015. ○. ○ 판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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