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75 74 법무사 2016년 3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3) 심판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 의를거부하는부모의동의를갈음하는심판을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와 달리 성년자 입양은 당사 자의 합의와 신고만으로 성립하고 가정법원의 허가 를 요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 을허가하는방식을취할수는없다. (4) 심판의 고지 등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가소규 제25조). 실무상 사건본인 의친생부모에게도고지하고있다. 심판의효력은심 판을받을사람이심판을고지받으면발생하지만, 즉 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가소제40조). (5) 불복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즉시항고를할수있으나(가소제43조제5항, 가 소규 제27조), 인용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에 관한 특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모로서는 불복의기회가없다. 6) Ⅲ. 후속 절차 청구를 인용한 심판이 고지되면 입양 당사자는 그 심판서를첨부하여입양신고를할수있다(가등제61 6) 윤진수(주2), 739면 서 울 가 정 법 원 의 견 청 취 서 ▣▣▣ 귀하 사 건 2015느단○○○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 구 인 ◇◇◇ 사 건 본 인 ○○○ 1. 청 구인이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 ○○○에 대한 성년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아래에 의견(안에 표시를 하시고,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을 기재하여, 이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우송,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비송) 법원주사 ○○○ 직통전화 : 02-2055-✽✽✽✽ 팩 스 : e-mail : @ scourt.go.kr 2015. ○. ○. 법원주사 ○ ○ ○ 의 견 사 건 2015느단○○○ 청구 양친이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 (양부가 될 사람) (양모가 될 사람) ○○○ 의견 청구에 동의함 청구에 부동의함 이유 : 모르겠음 2015. ○. ○. 진술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5느단○○○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 구 인 ◇◇◇ (✽✽✽✽✽✽-✽✽✽✽✽✽✽) 주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 (✽✽✽✽✽✽-✽✽✽✽✽✽✽) 주소 등록기준지 주 문 사건본인의 부 ▣▣▣[✽✽✽✽✽✽-✽✽✽✽✽✽✽, 주소 : ○○시 ○○구 ○○로 ✽✽✽, ✽✽✽호(○○동, ○○오피 스텔)]의 동의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5. ○. ○ 판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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