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77 76 법무사 2016년 3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조, 제62조제3항). 이 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확정증명서의첨부는필요없다. 한편,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이 그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하 고이에기초하여입양신고가이루어진이상, 나중에 부모에게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밝 혀지더라도, 입양 취소의 원인(민 제884조제1항)으 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양의 효력에는 영향 을미치지아니한다. Ⅳ. 관련 문제 1. 소재불명 등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성립시킬 수 있다(민 제871조제1항단 서). 여기서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소재불명 외에도 사망, 생사불 명,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또는 불치의 정신질환 등 7) 으로 인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널리포함되지만, 이러한사유는일시적인것이 어서는안된다. 8) 한편, 부모 중 일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만으로 입양을 성립시킬 수 있 다. 부모 쌍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 7) 김주수·김상용(주1), 336면 8) 윤진수(주2), 723면 9) 윤진수(주2), 736면 10)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김효석(집필대표), 『성년후견 심판실무』,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15.11), 202면 이하 참조 모의 동의 없이 바로 입양을 성립시킬 수 있다. 다른 직계존속의동의가요구되는것은아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871조와 제873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와 성년후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다만, 법정 대리인인성년후견인이친생부모인경우성년후견인 으로서 이미 입양동의권을 행사한 사람은 따로 친생 부모로서의동의를할필요가없다. 한편, 입양은 친족관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므로, 피성년후견인이 입양 여부에 대하여 부적절 한 판단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입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가정법원의 허가 를 받도록 하고 있다(민 제873조제2항→제867조제1 항). 10) 가정법원의 허가는 입양의 성립 요건 중 하나 이다. • 김주수 · 김상용, 『친족 · 상속법(제12판)』, 법문사 (2015.8.) • 김효석(집필대표), 『성년후견 심판실무』, 한국성년후 견지원본부(2015.11.) •박동섭, 『친족상속법(제4판)』, 박영사(2013.7.) •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제2판)』, 세창출판사 (2013.3.) • 윤진수(편집대표), 『주해친족법(제1권)』, 박영사 (2015.4.)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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