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3월호

77 76 법무사 2016년 3월호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조, 제62조제3항). 이 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확정증명서의 첨부는 필요 없다. 한편,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이 그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하 고 이에 기초하여 입양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나중에 부모에게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밝 혀지더라도, 입양 취소의 원인(민 제884조제1항)으 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양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Ⅳ. 관련 문제 1. 소재불명 등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성립시킬 수 있다(민 제871조제1항단 서). 여기서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소재불명 외에도 사망, 생사불 명,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또는 불치의 정신질환 등7 )으로 인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널리 포함되지만, 이러한 사유는 일시적인 것이 어서는 안 된다.8 ) 한편, 부모 중 일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 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만으로 입양을 성립시킬 수 있 다. 부모 쌍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 7) 김주수·김상용(주1), 336면 8) 윤진수(주2), 723면 9) 윤진수(주2), 736면 10)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절차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김효석(집필대표), 『성년후견 심판실무』,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2015.11), 202면 이하 참조 모의 동의 없이 바로 입양을 성립시킬 수 있다.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871조와 제873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와 성년후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9 ) 다만, 법정 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이 친생부모인 경우 성년후견인 으로서 이미 입양동의권을 행사한 사람은 따로 친생 부모로서의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한편, 입양은 친족관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므로, 피성년후견인이 입양 여부에 대하여 부적절 한 판단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입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가정법원의 허가 를 받도록 하고 있다(민 제873조제2항→제867조제1 항).10 ) 가정법원의 허가는 입양의 성립 요건 중 하나 이다.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제12판)』, 법문사 (2015.8.) • 김효석(집필대표), 『성년후견 심판실무』, 한국성년후 견지원본부(2015.11.) •박동섭, 『친족상속법(제4판)』, 박영사(2013.7.) •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제2판)』, 세창출판사 (2013.3.) • 윤진수(편집대표), 『주해친족법(제1권)』, 박영사 (2015.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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