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12 권이나 민주시민의식 교육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 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민주주의적 가치만이 지나치 게 중시되다 보니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화주의적 가 치는 외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특성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 는 점에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품성과 사람됨을 가르치는 교육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 수냐 진보냐의 이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각 일선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화되어 실천되고 있고, 정 부 제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인성교육위원회에서 인성종합 교육 5개년 계획이 만들어져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교 육감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성교육의 뼈대가 세 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사업계에서도 입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법 제정 과정에 대해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안 제정에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여야를 망라하는 국회 포럼을 조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포럼에 5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모여 서 인성교육에 대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인성교육 컨퍼 런스나 심포지엄, 가족화합 인성캠프 등 다양한 실천 활동 도 했고요. 이런 과정들이 법안 발의와 통과까지 큰 힘이 되었죠. 법무사협회에서도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입법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는 이런 포럼 조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 을 겁니다. 상임위원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국회 내에서 포 럼을 통해 여론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실질적 힘이 됩 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입법은 굉장히 어렵고 제약이 많습니 다. 「인성교육진흥법」도 정의화 의장께서 대표발의한 것이 큰 힘이 되었고요. 결국은 행정부를 설득하고 의원들의 지 원을 받는 형식이 보다 손쉽지 않나 생각되고, 여당과 야 당의 핵심의원을 선정해 꾸준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 실질적인 교사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법률가 한국교총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생활법률 상담서 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법무사들도 법률전 문가로서 그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 법무사협회와 또 하나의 채널을 만드는 방안도 좋 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대한변협과 함께 교총변호인단을 확 대하고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추진해 시행했었지요. 그 런데 지금 보니 오히려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1학교 1고문법무사제’가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소송이나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하 는 데 비해서 법무사들은 가사문제나 비송 같은, 보다 생 활 속에 밀착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학교 현장 에서 교사들이 고충을 느끼는 문제나 학생,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사실 대부분은 생활상에서 겪는 법 률 문제들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원들이 학교라는 좁은 사회에서 생 활하다가 퇴직하고 사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 이 많습니다. 퇴직 교사들이 사기꾼들의 밥이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물정에 어둡고 시야도 좁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70%가 여교사들이다 보니 가 사문제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직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업무협약을 체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인터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