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결혼이 완성됩니다. 거기에다 신혼집의 전입 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행정적으로도 온전한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 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커플도 많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결혼을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그리고 사실혼에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고 혼인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편집부> 결혼준비, 모두 마쳤나요? 혼인신고와 혼인취소 1. 결혼의 완성, “혼인신고” 하셨나요? 우리나라는 일정한 법률상의 조건과 절차를 완성해야 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Q 혼인신고는 온라인으로 못하나요?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제가 맞벌이로 너무 바빠서 간편하게 온라인 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되나요? 만약 안 된다면, 저보다 바쁜 남편은 빼고 저 혼자 신고하러 가도 되는 건지요? A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부부 양쪽 혹은 한쪽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결혼한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또 혼인신고 의사가 확실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반드시 당사자 출 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할 때는 반드시 부부 양 당사자가 출석 할 필요는 없지만,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혼인 의사와 본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제시·첨부해야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상대 방 몰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혼인신고를 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아지면서 반드시 양 당사자가 출석해야 만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 혼 편 04 근친이 아닌 만18세 이상의 결혼 의사를 가진 남녀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혼인신고’를 마쳤 을 때 비로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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