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15 법무사 2016년 4월호 혼인신고, 원하는 때에 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가 원하는 때에 가족관계등록기준 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를 찾 아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민끼리 외국에서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공사 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면 되고(「민법」 제812조제1항, 제 814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 면 됩니다. 1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아시나요? 「민법」 제812조제2항,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등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 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 혼인신고서 혼 인신고서에는 부부 양쪽 당사자 서명과 증인 2 명(성년자)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 니다. ● 각종 증명서 혼 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 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혼인동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Q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경비로 대신 제주도에서 6개월가량 머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 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데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신혼여행지에서도 얼마든지 혼인신고가 가능하 며, 증명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현재 있는 곳의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를 찾아가면 신고가 가능 합니다. 현재지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심사하여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신고 즉시 혼인관 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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