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2. 결혼생활의 시작, “전입신고” 하셨나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이제 신혼집에 서 본격적으로 부부공동의 결혼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 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행정 처리가 있지요. 바로 원가족에 서 분리되어 둘만의 새로운 가족 공간으로 이사했음을 알 리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에는 생각보다 많은 법률적 의미가 숨어 있으 므로, 신혼집 입주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입신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 세히 알아봅니다.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 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인정받 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혼인성립증명서(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 문)’를 첨부해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혼인성립증명서는 혼인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 외공관의 장에게 혼인증서 작성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 고, 관할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과 그 본국법에 의한 가 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 별 증명서 등 서면 2.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력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 만,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 성립요건을 적법 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의 증명서류를 추 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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