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17 법무사 2016년 4월호 3. 미완의 결혼,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 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결혼의 형식 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금지 등의 결혼의 실질적 요건 을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 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반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 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 는 무엇이며, 제한되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일까요?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 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 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 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1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세대주, 배우자,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 임을 받은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거주민으로서 전입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 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아래의 신고들이 자동적으로 처 리되어 편리합니다. ● 이전 살던 거주지에서의 자동 퇴거신고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한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법적 대항력을 갖추는 중 요한 요건이 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신혼집에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 및 월세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이 생겨 임차인으로서의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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