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Q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다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4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앞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 상속 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으로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지만,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사유가 어떤 것이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귀하께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법률적으로 ‘혼외자’가 되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으려면 아들이 피상속인의 아들이라는 것 을 인정받는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직 아들이 인지를 받지 않았다면,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아 들로 정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실혼 부부에게 제한되는 권리와 의무 ⊙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 라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 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 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2 Q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A 사실혼과 동거가 구별이 쉽지 않지만, 둘을 가르 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의사가 있느냐, 없느 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둘 사이에 자녀가 있더라도 서로 혼인의사가 없고, 독 립적으로 살았다면 사실혼이 아닌 동거에 해당합니 다. 물론 사실혼이냐, 동거냐를 두고 법정에서 다툰다 면, 결혼식을 올렸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는 사실혼으 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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