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4월호
19 법무사 2016년 4월호 ⊙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중혼이 아닙 니다. 「민법」 제810조에 따라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혼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신 고서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 은 상태이므로 중혼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 더라도 중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미성년은 성년으로 인정(성년의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 혼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의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아도 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소송능력도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 자녀는 ‘혼외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본(本)을 따르 게 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 조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 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 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 ⊙ 상속권은 없지만 배우자의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는 상속권이 없지만,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 을 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 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 ● 국민연금에가입한경우(「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한제2호가목) ●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 ●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 독립유공자인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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